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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화 방송' 없는 재난 방송 지적..장애인 생명권 화두

작성자 2019-04-05 최고관리자

조회 638

 

 

 


'수화 방송' 없는 재난 방송 지적..장애인 생명권 화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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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가 이번 화재 상황에서 장애인을 위해 수어를 사용한 방송국이 거의 없었다고 지적했다.

연대는 트위터를 통해 "국가재난주관방송국 KBS를 비롯한 뉴스 속보에 수어 통역이 전혀 없었다"며 "재난 뉴스 속보에 당장 수어 통역을 도입하라"고 밝혔다. 이는 재난을 주관하는 방송국들이 장애인의 생명 보호에 앞장설 의무가 있다는 뜻이다.

방송법 69조에는 "방송사업자는 대통령이 정하는 바에 의해 장애인의 시청을 도울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하며, 필요할 경우 방송통신위원회는 기금에서 그 경비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고 소극적으로 규정돼 있다. 장애인복지법 22조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방송국의 장 등 민간 사업자에게 뉴스와 국가적 주요사항의 중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송 프로그램에 청각 장애인을 위한 수화, 시각장애인을 위한 화면, 자막 해설 등을 방영하도록 요청하고, 민간 사업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고 의무 사항으로 명시돼 있는 것과는 대조적이다.

속보에도 장애인을 위한 수어 방송을 도입하려면 상시 수어 담당자를 채용하는 등 비용이 발생한다. 그러나 장애인 및 관련 단체들은 안전과 생명을 보장하는 데 '비용 절감'의 논리를 적용할 수는 없다는 입장이다.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는 "방송국들이 포항 대지진 이후 장애인 안전에 대해 한 발자국도 전진하지 않고 있다"며 장애인의 미디어 접근권이 보장돼야 한다고 당부했다.

YTN PLUS 정윤주 기자
(younju@ytnplus.co.kr)

 

 

 

 

 

출처 : https://news.v.daum.net/v/201904050933006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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