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의 생활편의시설 이용 및 접근권 확보를 위한 공동대책위원회가 11일 국가인권위원회 앞에서 생활편의시설 이용접근에서 장애인차별 집단진정 기자회견을 열었다. 장애인 활동가들이 ‘생활편의시설 장애인에게는 차별시설’ ‘식당이라면 크든 작든 접근은 되야죠?’라고 적힌 손팻말을 들고 있다. 사진 박승원
4월 11일인 오늘 장애인차별금지법을 시행한 지 11년째 되어가지만, 편의점, 커피숍, 식당 등 생활편의시설 이용접근에서 장애인차별이 여전해 장애계가 국가인권위원회(아래 인권위)에 접근권 확보를 위한 집단진정을 했다.
장애인의 생활편의시설 이용 및 접근권 확보를 위한 공동대책위원회가 11일 인권위 앞에서 '생활편의시설 이용접근에서 장애인차별 집단진정 기자회견'을 열었다.
현재 편의점, 커피숍, 호텔을 상대로 한 편의시설 접근권 소송을 대리하는 최초록 사단법인 두루 변호사는 “장애인은 종종 경사로가 없어서, 높은 턱이 있어서, 계단이 있어서, 입구가 좁아서, 엘리베이터가 없어서 편의시설을 이용하지 못한다”라며 “비장애인은 일상적으로 식사를 하고, 커피를 마시고, 편의점에 들르지만, 장애인에게는 이러한 풍경이 당연한 일상이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최초록 사단법인 두루 변호사가 발언하고 있는 모습. 사진 박승원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아래 장애인등편의법) 시행령 별표1에 따르면, 300제곱미터 이상 대규모 상점에 대해 장애인편의시설 규정을 강제하고 있다. 즉, 90평 이상의 음식점, 커피숍, 편의점 시설주는 장애인 접근권을 보장할 의무가 있다는 것이다. 하지만 최초록 변호사는 “이는 바꾸어 말하면, ‘90평이 되지 않는 규모의 음식점이나 편의점을 운영하는 경우 장애인의 접근권을 보장할 필요가 없다’라는 의미”라고 꼬집었다. 최 변호사에 따르면 90% 이상의 편의시설이 90평 미만 시설인 것으로 드러났다.
무엇보다 최 변호사는 “현행 법령과 제도를 방치하는 것은 그저 내버려 두는 것에 그치지 않고, 무지와 무관심 그리고 차별로 이어진다”라고 꼬집었다. 이어서 “이는 단지 그 사업주 개인의 문제라고 치부할 수만은 없다. 이러한 문제를 외면하는 것은 우리 사회 전체이고, 사회 제도”라고 지적했다.
실제로 증언에 나선 진정인들이 편의시설을 이용하면서 받은 차별의 내용으로 사람들의 ‘말’과 ‘행동’을 꼽았다. 진정인 김 아무개 씨는 “전동휠체어를 탄 아들과 함께 분식집에 들어가서 점심을 먹으려고 했다. 그런데 ‘예약이 있다’라면서 들어오는 것 자체를 막아버렸다. 자리가 많이 비어있는데도 말이다”라고 전했다. 하지만 김 씨는 “이후에 온 비장애인은 별다른 문제 없이 음식점에 들어가는 장면을 목격했다”라면서 분개했다.
장애인의 생활편의시설 이용 및 접근권 확보를 위한 공동대책위원회가 11일 국가인권위원회 앞에서 생활편의시설 이용접근에서 장애인차별 집단진정 기자회견을 열었다. 사진 박승원
차별 행위는 비단 단호한 거절이 아닌 ‘친절한’ 모습으로 벌어지기도 했다. 김준우 송파솔루션장애인자립생활센터 소장은 ‘도움이 아닌 기본적인 권리로서 생활편의시설을 이용할 수 있어야 한다’라고 지적했다.
김준우 소장은 “어느 대형 프랜차이즈 식당을 이용하기 위해 찾아간 적이 있지만, 엘리베이터가 없었다. 계단을 보니 ‘장애인이나 노약자, 임산부 등 도움이 필요한 고객은 연락해달라’고 친절히 적힌 안내 문구가 있었다”라면서 자신이 겪은 일에 대해 소개했다.
김 소장은 해당 식당에 연락해 어떤 도움을 받을 수 있는지 물었다. 수화기 너머에서는 "전동휠체어를 들고 올라갈 수 있도록 하겠다"라는 답변이 돌아왔다. 이에 김 소장은 “전동휠체어 무게가 얼마나 되는지 모르는 것 같았다. 무엇보다 나는 그렇게 들려서 올라가고 싶지 않다. 도움받지 않고 기본적인 권리로서 식당을 이용하고 싶다”라면서 목소리를 높였다.
이태곤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부설 함께걸음 미디어센터장은 “‘서울 거리에 턱을 없애 달라’는 유서를 남기며 김순석 씨가 목숨을 끊은 지 35년째다. 하지만 생활편의시설의 문턱은 여전히 높다”라면서 "강제할 주체가 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공동대책위는 기자회견을 마치고 인권위에 “생활편의시설 등에 장애인이 접근하는 권리를 보장할 수 있도록 강력한 시정권고를 요청한다”라면서 진정서를 제출했다. 사진 박승원
유엔 장애인권리위원회는 시설물 접근권을 규정하는 장애인등편의법과 장애인차별금지법에서 규모와 건축 시기를 기준으로 일정 기준 미만인 공중이용시설에 대해 법률을 적용하지 않은 것에 개선을 권고한 바 있다.
또한, 인권위는 차별개선을 위해 2017년 12월 14일 ‘2019년부터 신축, 증축, 개축하는 50제곱미터 이상 공중이용시설에 관해 출입구에 높이 차이 제거 등 의무화하도록 장애인등편의법 시행령을 개정할 것’을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권고했지만, 여전히 현실은 바뀌지 않았다.
이에 공동대책위는 “생활편의시설 등에 장애인이 접근하는 권리를 보장할 수 있도록 강력한 시정권고를 요청한다”라면서 52명 장애인 당사자들의 집단진정서를 인권위에 제출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