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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부터 저소득장애인 기초급여 30만원

작성자 2019-04-01 최고관리자

조회 643

 

 

 

이달부터 저소득장애인 기초급여 30만원기초생활수급자 장애인연금 월 기초급여 25만원→30만원

(세종=뉴스1) 장수영 기자 =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등 단체 회원들이 26일 정부세종청사에서 '2019 전국장애인대회'를 갖고 정부에 장애인거주시설폐쇄법 제정을 촉구하고 있다. 2019.3.26/뉴스1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달부터 장애인연금 기초급여액이 월 25만원에서 30만원으로 오른다. 이들은 매달 20일 인상된 장애인연금을 받는다.

1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장애인연금 기초급여액이 오르는 장애인은 기초생활수급자(생계·의료급여수급자)다. 정부는 소득이 낮은 장애인에 대한 소득보장을 강화하기 위해 기초급여액을 올리기로 했다.

장애인연금 기초급여가 오르는 장애인은 약 17만5000명이다. 전체 장애인연금을 받는 수급자(36만4000명) 중 48%다.

기초생활수급자보다 형편이 다소 나은 장애인연금 일반 수급자(차상위 계층~소득 하위 70%)가 받는 기초급여액은 25만2750원이다. 정부는 2021년까지 일반 수급자 기초급여액도 30만원으로 인상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장애인연금은 기초급여와 부가급여로 구성된다. 기초급여는 근로능력 상실에 따른 소득 감소를 보전해준다. 부가급여는 장애로 인한 추가비용 보전 목적이다. 65세 미만 기초생활수급자는 8만원, 차상위계층는 7만 원, 소득하위 70% 2만원을 지급한다.

기초생활수급자가 받을 수 있는데 장애인연금 최대액은 38만원이다. 기초급여와 부가급여를 합해서다. 배우자가 장애인연금 기초급여를 받거나 소득인정액 수준에 따라 기초급여액은 일부 줄 수 있다.

세종=박경담 기자 damdam@mt.co.kr

 

 

 

 

 

 

출처 : https://news.v.daum.net/v/20190401061005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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