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콜택시' 이용자 2배 느는데, 45대 늘린다?
작성자 2019-04-02 최고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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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콜택시' 이용자 2배 느는데, 45대 늘린다?
이용자 2배 늘지도 모르는데 '15% 증차가 전부', 서울시 장애인 콜택시
2019년 7월부터 장애등급제가 폐지된다. 기존에는 장애 등급에 따라 일부 장애인만 이용할 수 있던 장애인 콜택시 문턱도 낮아진다. 자격 요건이 완화돼 수요가 늘게 됐지만, 공급과 지원은 이에 미치지 못한다는 우려가 고개를 들고 있다.
◇ 대기만 평균 2시간 이상해야 하는 장애인 콜택시
지체 장애 2급으로 휠체어 생활을 하는 A씨(54)는 외출이 두렵다. 그는 병원을 가거나 직장을 다닐 때 서울시에서 운영하는 장애인 콜택시를 이용하지만 불편한 사항이 적지 않다. 그는 "대기시간이 매우 길어서 속이 터질 지경"이라고 말하며 "5시간까지 기다려봤다"고 설명했다. 병원을 정기적으로 방문해야 하는 신세지만 병원을 늦는 일은 부지기수다.
병원을 방문하는 장애인의 경우는 장애인 콜택시를 '우선 배차'를 지정하고 있지만 우선 배차마저 선착순 배차로 운영되는 실정이다. 그가 선택할 수 있는 방법은 아침 7시에 가서 2~3시간 기다리는 것뿐이다. 한 번 예약 시간을 놓치면 오후 무렵에야 진료를 받을 수 있어 시간낭비를 크게 해야 하기 때문이다.
병원을 방문해 진료를 받는 일을 제외하고 장애인 콜택시가 오는 시간이 늦어 불편한 사례는 많다. 전동휠체어를 사용하는 B씨(44)는 "장애인 콜택시를 사용하는 사람은 시간 약속을 잡을 수가 없다"고 말했다. 15분 거리를 가는 데 4시간을 기다린 적도 있다. 평균적으로 2시간에서 2시간 30분은 대기한다고 했다. 또 그는 학교생활에 지장을 받은 적도 있다고 말했다. "9시에 시험이 있어 7시에 장애인 콜택시를 신청했으나 2시간 넘게 기다린 뒤 9시30분이 되어서야 도착해 시험을 응시할 수 없었다"고 토로했다.
서울시 장애인 콜택시 연도별 평균 대기시간은 2014년 33분, 2015년 34분, 2016년 38분, 2017년 44분, 2018년 57분이다. 하지만 장애인 콜택시를 직접 사용하는 사람들의 말은 다르다. 한국장애인단체총연합회는 "서울시에서 기록하는 장애인콜택시 이용시간은 콜택시를 불러서 배차까지 시간만을 기록한다"고 말했다. 단체 담당자는 "콜센터 운영 측에서 말하는 57분과 5시간의 차이는 여기서 발생한다"고 덧붙였다.
◇ “45대 증차”vs “45대 증차로는 바뀌지 않는다”
2003년 도입된 서울시 장애인콜택시는 기본요금이 1500원(5㎞)이며 시간 및 지역할증이 없다. 비용 부담이 적고 전동휠체어를 실을 수 있는 장점이 있어 거동이 불편한 장애인에게는 유용하다. 하지만 차량 수가 적어 장애인 콜택시를 이용하는 사람들은 불편함을 호소한다.
2019년 7월부터 장애등급제가 폐지되면 장애인콜택시의 대기 시간은 현재보다 길어질 가능성이 크다. 2019년 7월까지 장애인콜택시는 뇌병변 지체 1·2급 장애인, 호흡기1급만 이용할 수 있지만 장애등급(1~6급)이 폐지되면 기존에 장애인 콜택시를 이용할 수 없던 3급 장애인까지 확대될 수 있기 때문이다. 서울시는 홈페이지와 블로그 등을 통해 “장애등급제가 폐지되면 3급 장애인도 세부 조건이 맞으면 장애인 콜택시를 이용할 수 있다”고 홍보했다.
서울시에 따르면 2018년 2월 기준으로 서울시의 장애인 콜택시 이용 가능 대상자는 8만5410명이다. 서울시 장애인 콜택시 운영센터는 "세부적인 조건은 검토 중이지만 3급 장애인까지 포함된다면 장애인 콜택시 이용 가능 대상자는 15만명 수준이 될 것"이라며 현재보다 2배 수준으로 대상자가 확대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사진=서울시의회/권성진서울시의회 교통관리위원회는 "19억을 배정해 45대를 증차한다"라고 말했지만 장애인 협회 측은 "7월부터 장애등급제가 폐지돼 3급 장애인까지 이용 가능 대상자가 된다면 45대로는 대기시간이 줄어들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나아가 장애인 협회 측은 "교통약자의 이동편의증진법에 따라 장애인 콜 택시 이용 대상자 200명당 1대의 장애인콜택시가 운행되어야 하지만 이를 못 지킬 것도 걱정된다"고 말했다.
◇ 전문가 “한국은 교통 약자를 위한 지원 부족해”
사진=이동권 보장을 요구하는 장애인 단체/ 사진제공=뉴스1
전문가들 역시 장애인의 이동권이 보장받지 못하는 현실에 대해서 비판했다. 양희택 협성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제도가 미비하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양희택 교수는 "한국의 장애인 콜택시를 명기한 교통약자법의 대상은 노약자와 임산부까지 포함된다. 장애인 콜택시를 이용하는 사용자는 오래 기다릴 수밖에 없다"고 말하며 "장애인으로 한정해서 법을 만들지 않은 나라는 한국이 유일하다"고 말했다.
정재훈 서울여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독일을 비롯한 선진국에서는 교통 약자 중심으로 교통 시스템이 운영되고 있어 교통약자들이 소외감을 느낄 일이 없다"며 "한국에서도 저상버스를 비롯한 장애인이 이용 가능한 운송수단을 증차할 필요가 있다"라고 말했다.
출처 : https://news.v.daum.net/v/201904020600150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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