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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대학생 도우미, 올해부터 장애체험 교육 받아야

작성자 2019-01-30 최고관리자

조회 610

 

 

 


올해부터 ‘장애대학생 도우미’는 휠체어 체험과 같은 현장 실습형 교육을 의무적으로 받아야 한다. 한국일보 자료사진

올해부터 ‘장애대학생 도우미’는 휠체어 체험과 같은 현장 실습형 교육을 의무적으로 받아야 한다. 한국일보 자료사진  

 

 

 

 

올해부터 ‘장애대학생 도우미’는 휠체어 체험과 같은 현장 실습형 교육을 반드시 받아야 한다.

교육부는 2019년 장애대학생 도우미 지원사업 계획을 29일 공고했다. 지난 2005년부터 시작된 장애대학생 도우미 지원사업은 중증장애(1~3급)나 경증장애(4~6급) 학생들에게 학업과 편의를 돕는 도우미 학생들을 배치해 장애 대학생들이 좀 더 나은 환경에서 고등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사업. 주로 대필과 의사소통, 이동을 돕는 일을 한다. 지난해에는 도우미 지원을 신청한 102개 대학, 783명의 장애 대학생들이 이들의 도움을 받았다.

올해는 장애대학생 도우미들의 교육을 강화하는 게 핵심이다. 도우미의 학기별 교육 시간을 학기당 100분에서 120분으로 늘린다. 특히 이 시간 중 시각장애 체험이나 휠체어 체험, 장애인 복지시설을 방문하는 등 현장 실습형 교육을 의무적으로 받도록 했다. 장애 대학생의 불편함을 이해하도록 해 실질적인 도움을 주자는 목적이다. 지난해보다 약 2억원 증액된 24억7,700만원의 예산을 투입한다.

새 학기 장애대학생 도우미 지원이 필요한 학생은 대학의 장애학생지원센터에 신청하고 대학은 수요를 종합해 국가평생교육진흥원에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교육부는 오는 30일 오후1시30분 국가평생교육진흥원에서 대학관계자들을 초청해 사업 설명회도 개최한다. 자세한 공고 내용은 교육부와 국가평생교육진흥원에 게재된다.

전우홍 교육부 학생지원국장은 “도우미 지원 사업으로 장애 대학생이 대학 생활의 어려움을 극복하고 학업에 자신감을 키워 우리 사회의 훌륭한 인재로 성장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송옥진 기자 click@hankookilbo.com

 

 

 

 

출처 : https://news.v.daum.net/v/20190129110439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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