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등급제' 폐지, 7월부터 모든장애인에 활동지원급여 지원
작성자 2019-03-12 최고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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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등급제' 폐지, 7월부터 모든장애인에 활동지원급여 지원
복지부, 장애인활동지원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수급자격 유효기간 2년→3년으로 연장
7월부터 장애등급제가 단계적으로 폐지된다. 이에 따라 장애인 활동지원급여 대상이 모든 장애인으로 확대된다. 수급자격 유효기간도 2년에서 3년으로 연장된다.
보건복지부는 활동지원급여 신청자격 확대 및 수급자격 결정 유효기간 연장 등을 규정한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12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앞서 정부는 장애등급제를 단계적 폐지키로 했다. 올해 7월1일부로 '장애인복지법'과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시행되면 '장애 등급'은 '장애 정도'로 변경된다.
시행령 개정안에 따르면 활동지원급여 신청자격을 기존 '장애등급 제1급, 제2급 또는 제3급인 장애인'에서 '모든 등록 장애인'으로 확대한다.
기존 활동지원급여 인정조사도 장애인의 욕구, 환경, 심신상태 및 각 서비스의 지원이 필요한 정도 등을 평가한 장애인복지법상 '서비스 지원 종합조사' 결과로 변경한다.
활동지원급여 수급자의 안정적인 활동지원수급 보장을 위해 수급자격 결정 유효기간도 늘린다. 기존에는 2년이었지만 앞으로는 3년까지 보장한다. 유효기간 종료 후 연장 신청기간도 6개월에서 1년으로 확대한다.
현재 활동지원급여는 기본급여(활동지원등급별 산정)와 추가급여(생활환경 고려) 등 최소 47시간(61만원)에서 최대 391시간(506만7000원)까지 지원하고 있다. 복지부는 서비스지원 종합조사 도입에 맞춰 지원규모와 기준을 세분화하는 등 제도 보완을 추진하고 있다.
출처 : https://news.v.daum.net/v/20190312090509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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