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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애인 등록 절차

작성자 2019-01-14 최고관리자

조회 604

 

 

 


장애인 등록 절차

 

 

 

 

 

 

 

▶장애인 등록 절차
☞ 등록 신청
장애인 등록을 신청하고자 하는 사람의 주소지 관할 읍ㆍ면ㆍ동 사무소를 방문하여
「장애인 등록 및 서비스 신청 서서」를 작성하여 제출합니다.
※ 장애인 등록 신청은 본인이 하는 것이 원칙이나 18세 미만의 아동과 거동이 불가능한 경우 등 
본인이 등록 신청을 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보호자가 신청을 대행할 수 있습니다.


   장애인 진단 의뢰서 발급
「장애인 등록 및 서비스 신청서」가 접수되면 동주민센터는 장애인 진단 의뢰서를 발급해 드립니다.

☞  장애진단 후 관계서류 제출
신청인은 의료기관 전문 의사에게 장애진단 및 검사를 받은 후, 관계서류(장애 진단서, 검사 결과서, 진료기록지) 발급받아, 주소지 관할 동주민센터에 제출합니다. 
           



☞ 장애심사 및 등급 결정 후 장애인 등록증 발급
신청자의 제출서류는 전문기관인 국민연금공단 장애심사센터에 보내지고, 국민연금공단에서
장애심사 및  등급을  심사합니다.
         장애심사 및 등급이 판정된 경우, 동주민센터에서 장애인 등록증(복지카드)를 발급합니다.

  2011.4.1부터 신규 장애등록 신청자와 재판정에 해당하는 장애인은 장애등급심사를 받아야 합니다.
   처리기간 : 최초 동주민센터 장애등록 신청부터 등급심사를 거쳐 장애인 등록증(복지카드) 수령까지 약 한 달 정도 소요됩니다.

 ☞ 장애등급 조정
장애상태가 현저히 변화하여 장애등급 조정을 원하실 경우 「장애등급 조정 신청서」를 작성하여 동 주민센터에 제출하시면 되고, 장애등급 조정 절차는 장애인 등록 신청 절차와 같습니다.

 

출처 : http://blog.naver.com/PostView.nhn?blogId=mkorea2009&logNo=2213909098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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