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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뉴스

* 복지카드 발급

작성자 2019-01-16 최고관리자

조회 535

 

 

 


▶복지카드 발급
​☞등록증 발급
장애인으로 등록된 경우, 본인의 희망에 따라 장애인등록증 또는 장애인복지카드(이하 "장애인등록증 등"이라 한다)가 발급됩니다.


→장애인등록증은 신용카드 또는 직불카드 기능이 없는 장애인등록증이고
→장애인복지카드는 신용카드 또는 직불카드 기능이 부여된 장애인등록증이며
→장애인통합복지카드는 기존의 장애인등록증(복지카드 포함)에 장애인 고속도로 통행료 할인기능을 통합한 카드입니다.

 ​※ '10.7.1일부로 장애인보호자카드 발급 업무는 폐지.

 

 

☞장애인등록증 등 발급 신청
장애인등록증 등 발급을 희망하는 사람(재 신청자 포함)은 「장애인등록 및 서비스 신청서」를 주소지 동주민센터에 제출합니다.


→장애인복지카드를 발급받고자 하는 사람은 신용 정보 및 대금 결제 항목 등을 추가로 기재하고 별지의 「개인신용정보 제공 활용 동의서」에 서명 제출하여야 합니다.
→장애인복지카드 중 직불카드 신청자의 경우 연결 계좌는 신한은행 또는 우체국 중에서 선택하시면 됩니다.
→사진은 따로 제출하시거나 주민등록증 발급용 사진 또는 진단서 사진으로 갈음할 수도 있습니다.

 ※ 장애인등록증 등은 협약에 의해 보건복지부, 신한카드사, 한국조폐공사에서 제작 관리됩니다.

 

 

☞자료전송 및 제작
→동주민센터는 장애인등록증 등 발급 정보를 한국조폐공사로 전송합니다.
→조폐공사는 전송된 자료 중 장애인복지카드 신청자에 대한 입력 정보를 신한카드사로 전송합니다.

 ※ 장애인복지카드는 18세 미만의 장애인은 발급 대상에서 제외되며 지적장애인, 정신장애인, 자폐성장애인, 1~5급 시각장애인에 대해서는 신용카드 발급기관의 기준에 따름.


→신한카드사는 장애인복지카드 신청자에 대한 발급 여부를 심사하고 심사 결과를 한국조폐공사로 통보합니다.
 

 

 

☞복지카드 재발급
장애인복지카드 등의 재발급은 아래의 재발급 대상에 해당하는 경우 동주민센터에 장애인복지카드 등 재교부 신청서를 제출하시면 됩니다.
 (이하 신규발급 절차와 동일하게 진행)
*재발급 대상
→장애인복지카드 등을 분실ㆍ훼손하였을 경우
→복지카드 등에 신용카드 또는 직불카드 기능을 부가 또는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장애등급이 변경된 경우
→장애인복지카드의 유효기간이 도래된 경우
→기타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 복지카드를 재발급하여야 할 필요를 인정하는 경우

 ※ '10.7.1 장애인차량 LPG 지원 사업 종료로 장애인보호자카드(신용 또는 직불카드)는 재발급 대상이 아님

 

 


복지카드 발급은 이렇게 받으시면 됩니다.
복지카드 발급 후 보장구 지원금 신청이 가능합니다.

 

 

 

 

 

출처 : http://blog.naver.com/mkorea2009/2214047792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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