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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증장애인 동료지원가 사업지침 과도 반발

작성자 2019-01-25 최고관리자

조회 561

 

 

 


중증장애인 동료지원가 사업지침 과도 반발

 

 

 

1인당 최소 48명에게 10회씩 제공…“무리한 요구”

참여자 1인당 20만원씩 운영비 지급, “실적 위주”

에이블뉴스, 기사작성일 : 2019-01-25 13:37:43

25일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소속 회원들이 중증장애인 공공일자리 1만개 보장을 촉구하고 있다.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에이블포토로 보기 25일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소속 회원들이 중증장애인 공공일자리 1만개 보장을 촉구하고 있다.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4월 중증장애인 공공일자리 1만개 차원 중 하나인 ‘동료지원가’ 시행을 앞두고,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이하 전장연) 등이 25일 서울고용노동청에서 “누구도 배제되지 않은 최중증장애인이 일자리로 수행하기에는 과도한 직무”라며 사업지침에 대한 깊은 우려를 표했다.

전장연 등은 지난 2017년 11월 22일부터 2018년 2월 13일까지 85일간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서울지사를 점거, 중증장애인 공공일자리 1만개 등을 요구하며 점거 농성을 펼친 바 있다.

이후 고용노동부공공일자리 1만개 도입을 위한 TF를 구성, 논의 끝에 ‘중증장애인 지역 맞춤형 취업지원 시범사업’ 동료지원가 모델을 만들어냈다.

■‘동료지원가’ 월 최소 60시간 근무, 50% 발달장애

고용노동부 ‘2019년도 중증장애인 지역 맞춤형 취업지원 시범사업 시행지침’에 따르면, ‘동료지원가’는 전국 9600명의 비경제활동 또는 실업 상태에 있는 중증장애인을 대상으로 동료상담 등 동료지원을 통해 취업 의욕을 고취시키고자 하는 중증장애인 신규 일자리다.

총 9600명의 참여인원은 발달장애와 기타장애로 나누어, 발달장애 비율이 지역 내 최소 50% 이상이 되도록 배정해야 한다.

동료지원가 자격은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상 중증장애인인 고용보험 미가입자로, ▲발달장애인 동료지원가 양성과정 수료자 ▲동료상담가 양성 기초과정 수료자 등의 자격을 갖춰야 한다.

수행기관 대상은 중증장애인자립생활센터, 장애인복지관, 장애인 의료재활시설, 장애인 복지단체, 비영리민간단체 등이다.

동료지원가는 수행기관과 근로계약을 체결해 월 최소 60시간(주 15시간) 일하며 최저임금 이상의 임금과 주휴수당을 지급받는다. 월 60시간 근무 기준 급여는 65만9650원정도다.

동료지원 활동 및 취업지원 체계도.ⓒ고용노동부 에이블포토로 보기 동료지원 활동 및 취업지원 체계도.ⓒ고용노동부
■1인당 최소 48명 취업연계 목표 “과도해”

동료지원가의 역할은 1인당 최소 48명의 자신과 같은 유형의 비경제활동장애인에게 초기상담, 동료상담, 취업지원서비스를 제공한다.

취업지원서비스의 경우 발달장애인 동료지원가를 조력하고, 문제해결을 자문하는 슈퍼바이저와 함께 개인별 사례관리 체계를 구축한다.

참여자의 취업의욕이 향상됐다고 판단될 시 한국장애인고용공단 등으로 연계를 요청하면 된다. 이후 사후관리를 통해 직장에 원활하게 적응하도록 지도해야 한다.

전장연 등은 “1인당 48명을 상담, 정보제공, 자조모임 등을 지원해야 하는데 너무 과도한 인원이다. 중증장애가 있는 동료지원가에게 무리한 요구”라고 지적했다.

(위)기본운영비(아래)연계수당 책정 내용.ⓒ고용노동부 에이블포토로 보기 (위)기본운영비(아래)연계수당 책정 내용.ⓒ고용노동부
■‘1인당 20만원’ 수당 책정 방식 “실적 위주”

또 지원금 집행 문제다. 지원금은 동료지원가가 상담한 인원을 기준으로 책정하는 성공수당의 성과급 형태로 ‘기본운영비’와 ‘연계수당’으로 구성돼있다.

먼저 ‘기본운영비’는 참여자 1인당 20만원이다. 단, 사업 참여자가 10회 이상, 1개월 이상 참여하고, 동료지원가와 참여자의 장애유형이 동일해야 한다는 요건을 갖춰야 한다.

즉, 동료지원가는 같은 유형의 중증장애인에게 48명 각각에 대해 10회 총 480회의 동료지원을 제공해야 기본운영비를 지급받을 수 있다.

이 기본운영비 사용 범위는 동료지원가의 임금은 물론, 주휴수당, 퇴직적립금 등에 최우선 충당하고, 잔액은 동료지원가의 활동여비, 회의비 등 운영비 등에 사용해야 한다.

연계수당’은 참여자가 동료지원활동 참여 종료 후 6개월 내에 취업지원서비스 또는 취업으로 연계될 경우 1인당 20만원씩 지급한다.

연계수당 사용범위는 동료지원가에 대한 인센티브, 동료지원가의 활동여비, 회의비, 슈퍼바이저 수당 등에 사용해야 한다. 연계수당은 수행기관이 매월 10일까지 자치단체에 신청하면 요건에 충족될 시 매월 말까지 지급한다.

전장연 등은 “실적 평가 위주로 사업이 시행되면 형식적이 될 수 있다. 밀착지원이 아닌, 대규모 집단 규모 지원에 치우칠 것”이라며 “수행기관 별도의 운영비 책정도, 슈퍼바이저 역할은 규정했음에도 슈퍼바이저 인건비 또한 없다”고 비판했다.

이어 “기본운영비 지급요건 속 10회 이상 참여는 동료지원가에게 무리한 요구다. 5회로 줄여야 하며 동료지원가와 참여자의 장애유형 동일 조항을 두는 것 또한 부적절하다”면서 기본비 지급요건 속 참여자의 활동지원을 10회에서 5회로, 장애유형 동일 조항 조정을 요구했다.

한편, 이 같은 ‘2019년도 중증장애인 지역 맞춤형 취업지원 시범사업’은 현재 서울 등 12개 지방자치단체가 수행기관 선정공고를 낸 상태며, 다음달 동료지원가를 선발해 교육을 거쳐 4월부터 서비스에 들어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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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슬기 기자 (lovelys@ablenews.co.kr)

 

 

 

 

 

 

출처 : http://www.ablenews.co.kr/News/NewsContent.aspx?CategoryCode=0016&NewsCode=001620190125094443924079#z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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