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립체험주택, 노숙인·정신질환자 사회복귀 마중물 될까
작성자 2019-01-11 최고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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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립체험주택, 노숙인·정신질환자 사회복귀 마중물 될까
시설 아닌 주거공간서 최대 4명 공동생활
정신질환자 주택엔 24시간 지원인력 상주
"퇴원 불가능' 인식전환 위해서라도 필요"
【세종=뉴시스】임재희 기자 = 한국형 '커뮤니티케어'가 본격화하면서 그간 사회 복귀에 어려움을 겪었던 장애인과 정신질환자, 노숙인 등의 자립 여건 조성에 관심이 쏠린다.
정부는 전처럼 시설이 아닌 공용주택에서 자립생활 준비를 마치면 공공임대주택 등 독립 주거공간을 제공한다는 계획이다.
10일 보건복지부가 발표한 '지역사회 통합 돌봄(커뮤니티케어) 선도사업 추진계획'에 따르면 주거지원은 크게 '케어안심주택'과 '자립체험주택'으로 나뉜다.
퇴원 후 재가서비스와 안부확인 등 생활지원이 필요한 노인의 경우 입원 전 살던 집을 신체환경에 맞춰 개·보수하거나 영구임대주택 등 공공임대주택 형태 케어안심주택이 제공된다.
반면 시설을 퇴소한 뒤 자립이 가능한 장애인, 정신질환자, 노숙인 등에겐 케어안심주택 지원 전 자립체험주택에 살 수 있다. 단순히 보건의료, 요양, 돌봄 등 사회서비스를 제공하는 차원을 넘어 거동에 불편함이 없다면 지역사회 내에서 독립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는 의미다.
배병준 복지부 사회복지실장은 이날 "지역사회 복귀를 준비하기 위해 소수의 분들이 거주하면 저희가 24시간 생활 지원 인력을 4명 정도 배치하겠다"며 "충분히 사회적응훈련을 할 수 있는 모델을 만들어보겠다는 것"이라고 자립체험주택 기능을 설명했다.
정신질환자 자립체험주택에는 주택 1곳당 4명이 상주하고 장애인 주거공간에는 1~2가구당 1명이 배치된다.
실제 서울 등 일부 지역에는 다양한 형태로 자립체험주택과 유사한 주거공간이 운영 중이다.
서울시는 시설 퇴소 장애인에게 일정기간 거주할 수 있는 주거공간과 자립생활 체험을 지원하기 위해 2015년부터 '자립생활주택'을 마련했다. 아파트나 단독주택 등을 지자체가 임대해주는 방식으로, 1주택당 2~3명이 각자 방과 공용공간을 사용하고 있다. 여기에는 주거 코디네이터가 배치돼 자립생활 체험훈련 및 준비를 돕는다.
정신질환자에게 자립체험주택은 의료기관 퇴원 후 지역사회 복귀 전 '중간집' 형태다. 사회생활 훈련은 물론, 약물증상 교육, 직업교육 연계 등 자립지원 프로그램이 지원된다. 주거와 함께 꾸준한 치료에 초점을 맞춘 셈이다.
가장 비슷한 사례는 서울시 단기보호시설이다. 현재 4곳이 운영되는 이 시설엔 만 15세 이상 정신질환자 25명이 6개월까지(부득이한 경우 1회 연장 가능) 머물 수 있다. 이곳에는 24시간 직원이 상주하며 의료 및 정신재활서비스를 제공한다. 2017년 기준 입소자의 84%(101명 중 85명)가 집으로 복귀하거나 독립하는 등 지역사회 정착에 성공했다.
노숙인 자립체험주택의 경우 시설은 기존 노숙인 생활시설을 활용하되, 규모를 줄여 자립지원 프로그램을 집중하는 방향이다.
포항의 들꽃마을 공동체는 들꽃마을시설 내 노인, 장애인, 여성, 아동 등 생활인이 공동생활가족이 돼 독립생활을 체험한 후 함께 시설 인근 주택으로 이전하면서 자립에 성공한 경우다. 시설 내 공동체에서 상호 돌봄을 통해 스스로 자립 및 사회성을 학습한다. 자립주택 이전 후에도 지역사회 일원으로서 다른 노숙인 돌보기도 한다.
홍선미 한신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정신질환자의 경우 지금까지는 전환 지원을 위한 하드웨어가 부족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병원에서 퇴원이 가능하다'는 인식 전환을 위해서라도 필요하다"며 "이후 케어안심주택과 같은 상시적인 지역사회 주거형태가 좀더 전체적인 주거공급 차원에서 마련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앞서 정부는 2022년까지 신규로 공급하는 노인 공공임대주택 약 4만호를 모두 케어안심주택으로 확보키로 했다. 노인이 많이 사는 영구 임대주택 약 14만호 등에 대해서도 케어안심주택으로 탈바꿈할 수 있도록 서비스 연계를 확대한다.
limj@newsis.com
출처 : https://news.v.daum.net/v/20190110150358366?rcmd=r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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