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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노인 지능정보서비스 접근성, 이용편의 실태조사‧공표

작성자 2024-07-03 최고관리자

조회 214

김선교 의원, 디지털 정보격차 해소 ‘지능정보화기본법 개정안’ 발의  

 

국민의힘 김선교 의원이 지난 1일 장애인‧고령자 지능정보서비스 접근성, 이용 편의 정기적 실태조사 등 디지털 격차 해소 내용이 담긴 ‘지능정보화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최근 기술발전의 속도가 빨라지는 가운데 장애인이나 고령자 등이 지능정보 서비스나 기술을 이용할 때 복잡하고 이해하기 어려운 인터페이스와 제한된 접근성 기능 등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는 사례는
매우 많다. 

일상생활 전반에 걸쳐 폭넓은 디지털 전환이 이루어지면서 장애인이나 고령자들의 경우 디지털 격차는 우리 사회가 시급히 해결해야 할 중요한 인권 현안이라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특히 국가인권위원회는 2022년 실시한 디지털 격차로 인한 노인의 인권상황 실태조사를 바탕으로 디지털 기술의 발전에 따른 디지털 격차의 실태와 주요 요인 분석 및 노인 등 디지털 취약계층의 인권 

보호를 위한 제도 개선방안을 지난해 12월 권고한 바 있다. 

장애인이나 고령자들의 디지털 접근이 쉽지 않다 보니 온라인으로 이루어지는 활동에서 배제되거나 소외되고, 디지털 격차로 인한 정보 소외는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불평등을 유발하며 삶의 질과 

경제활동, 사회참여 등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뿐만 아니라 생활 불편을 넘어 우울, 고립감 악화에 생존권을 위협하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이에 개정안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장애인‧고령자 등의 지능정보서비스에 대한 접근성 및 이용 편의에 관한 실태조사를 정기적으로 실시하고 결과를 공표하고, 중앙행정기관의 장 등에게 

실태조사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실태조사를 기반으로 제‧법령 등에 관해 국가기관 등에게 의견을 제시하거나 개선을 권고할 수 있도록 했다. 

이 밖에도 정보격차 해소 교육을 기존의 장애인,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북한이탈주민 외에도 고령자도 받을 수 있도록 시행 대상을 확대했다. 

김선교 의원은 “장애인이나 고령자 등이 지능정보서비스와 기술의 혜택을 누리고 일상에서 불편함 없이 이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이용자의 특성에 맞는 서비스가 제공될 필요가 있다”면서 “이를
위해 정부가 지능정보서비스 및 기술의 제공‧이용 실태를 체계적으로 파악하고 정보격차 문제에 적극적으로 대처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민간 지능정보서비스 제공업자와 지능정보제품 제조업자도 장애인과 노인들의 접근성을 적극 고려해 디지털기기의 기술을 개발·보급하고, 정부도 기술적·재정적 지원을 통해 더욱 독려시킬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출처 : 에이블뉴스(https://www.abl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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