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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금융 세금 가이드-23 '장애인과 공공분양주택'

작성자 2024-08-27 최고관리자

조회 197

영구임대아파트.(기사와 연관 없음) ⓒ에이블뉴스DB 

영구임대아파트.(기사와 연관 없음) ⓒ에이블뉴스DB


개요= 장애인에게 주택은 비장애인보다 더 중요한 재산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이번 칼럼에서는 LH공사가 주관하는 공공분양주택에 대해 알아보고자 합니다.

LH공사의 공공분양주택, 신혼희망타운 사업 등= 공공분양주택이란 국가, 지방자치단체, LH(SH 등 지방공사 포함)가 주택도시기금 등의 지원을 받아 건설하여 수분양자에게 공급·분양하는 

전용면적 85㎡ 이하의 주택을 말합니다. 

공공분양주택의 분양권을 취득하기 위한 일련의 행위를 청약이라고 하는데 일반적인 청약자격으로는 ① 1세대를 이루는 세대주 및 세대원 전원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않아야 하고, 

② 해당 주택을 공급하는 지역에 거주해야 하는 것이 원칙이며, ③ 청약통장을 보유(수도권은 청약통장 가입 후 1년 경과 & 12회 납입 시 1순위, 비수도권은 가입 후 6개월 경과 & 6회 납입 

시 1순위)해야 합니다.   

만약, 1순위 내에 경쟁이 발생할 경우에는 전용면적 40㎡를 초과하는 주택인 경우에는 저축총액이 많은 사람이 우선하고, 전용면적 40㎡ 이하인 경우에는 저축횟수가 많은 사람이 

우선합니다.  

LH공사의 공공분양주택 유형별 비율= LH공사의 공공분양주택은 공급 유형과 수분양자 유형에 따른 비율이 정해지는데, 크게 특별공급과 일반공급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특별공급은 

70%(생애최초 20%, 신혼부부 20%, 기관추천-등록장애인 등 10%, 기관추천-국가유공자 5%, 3명 이상의 다자녀가구 10%, 노부모부양 5%), 일반 공급은 30%입니다.  

장애인 분들의 청약 방법=  따라서 장애인 분들은 ① 장애인복지법 기준 등록장애인으로서 기관추천을 받아 특별공급으로 청약(이때는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하고 있지 않아도 됨)하거나, 

② 기관추천을 받지 못한 경우에는 생애최초, 신혼부부 등 특별공급 요건에 부합할 때는 특별공급으로 아니면 일반공급으로 청약할 수 있습니다. 그 밖에 공공분양주택에 청약하려는 사람은 

소득요건과 자산 요건 등을 충족해야 하는데, 보다 자세한 사항은 LH공사 홈페이지(https://www.lh.or.kr/contents/cont.do)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참고문헌> 신관식, 장애인 금융 세금 가이드(2023년), 199~200면 

 

출처 : 에이블뉴스(https://www.abl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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