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냄새나" "같은 학교 안돼"..차별과 혐오, 어떻게 장애인 울리나
작성자 2018-10-08 최고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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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냄새나" "같은 학교 안돼"..차별과 혐오, 어떻게 장애인 울리나
[혐오의 파시즘-장애인 혐오] 만연한 차별과 혐오 실태
“냄새가 너무 나서 같은 차에 타고 다닐 수가 없다.”
충남 서천군 소속 사회복지공무원인 A씨가 지난달 10일 같은 군청직원들에게 보낸 이메일에는 이 같은 내용이 담겨있었다. 그는 같은 군청에서 복지도우미로 일하고 있던 장애인 B씨의 업무능력을 비난하며 “냄새난다”고 비하했다. 장애인이란 이유로 업무상 배제를 암시하기도 했다.
그는 메일에서 B씨에 대해 “복지 쪽에서 할 수 있는 일이 없다”며 “단순한 일은 못 한다고 표현하고 있어 전화확인이나 단순 업무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푸념했다. 이어 “내년에는 복지도우미를 요청하지 않으려 한다”고도 했다.
장애인의 인권을 보호해야할 복지공무원 A씨의 장애인 비하 사실이 알려지며 주민들과 장애인단체들은 즉각 반발했다. 민원이 끊이지 않자 군청은 지난 2일 징계위원회를 열고 A씨에게 감봉 2개월의 중징계를 내렸다.
장애인에 대한 사회적 혐오가 심상치 않다. 장애인에 대한 차별이 사회 전반에서 장애인 혐오로 심화하는 듯한 분위기이다. 장애인 혐오는 결과적으로 업무상 따돌림과 차별로 드러나고 있다. 장애인 차별 및 혐오 실태를 긴급 진단했다.
◆말다툼 벌이다가 “성깔 저러니 병_신 낳지”
사회에 만연한 장애인에 대한 편견은 이제 혐오의 형태로 나타나고 있다. 장애인은 더럽고, 지능이 낮고, 징그럽고, 불쌍한 존재라는 편견이 그것이다. 장애인들은 ‘욕설’처럼 여겨지는 “장애인 같아” “애자” “병_신” “등신” 등의 혐오표현들에 고통받고 있었다.
지난 2일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 서울의 한 분식집 주인이 장애인 손님을 상대로 비하표현을 사용했다는 제보 글이 올라와 3만건 넘게 공유되며 논란의 중심에 섰다.
최근 트렌드로 떠오른 인터넷 방송에서도 장애인 비하표현이 서슴없이 등장하고 있다. 한 인터넷방송진행자(BJ)는 지난해 방송에서 “너 그냥 장애인 XX야” “너 길거리 가면 손가락질 받는 XX 장애인” “너네 아빠는 장애인” 등 비하발언을 내뱉어 유튜브, 아프리카 등 방송플랫폼 영구정지 처분을 받았다.
다른 인터넷 BJ도 이에 앞서 2015년 “장애인을 사람으로 대접해줘야 합니까?”라는 발언으로 장애인 단체에게 거센 비난을 받았다. 일각에서는 인터넷 방송이 어린아이들 사이에서 상당한 인기를 끌고 있기 때문에 방송에서 무분별한 비하 발언들이 장애인에 대한 잘못된 인식을 심어줄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특수학교 등 시설 기피로 이어져
이른바 ‘무릎호소’를 계기로 특수학교 논란은 여론에 알려졌지만 집값 하락을 우려하는 주민들의 반대로 난항을 겪다 1년만인 지난달 가까스로 강서구의 특수학교 설립을 합의했다. 서로 유치하려고 하는 ‘학교’가 장애학생이 다닌다는 이유로 ‘기피시설’로 변한 순간이었다. 이외에도 장애인 복지시설 기피, 회사의 장애인 고용 기피 등 장애인에 대한 혐오는 다양한 편견과 차별을 낳고 있다는 분석이다.
◆장애인 95% “온라인에서 혐오 경험”
장애인 비하와 혐오가 퍼져가면서 장애인들은 두려움을 더 크게 느끼고 있다. 국가인권위원회의 ‘2017 혐오표현 실태조사’에 따르면 설문에 참여한 200명의 장애인 중 70.5%가 ‘자신이 장애인이란 이유로 비난을 받을까 봐 두려움을 느낀다’고 답했다.
특히 온라인상에서는 더 많은 장애인 혐오를 경험하고 있다고 토로했다. 국가인권위 조사에 참여한 200명의 장애인 중 95%는 온라인에서 혐오표현을 경험했다고 답했다. 이들은 온라인 뉴스 댓글(78.5%)이나 온라인 카페 등 커뮤니티 사이트(73.7%), SNS(73.3%) 등에서 혐오표현을 접한다고 했다.
◆장애인차별금지법, 처벌조항 모호
하지만 2007년 제정된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장애인차별금지법)은 10년이 넘는 세월이 지났지만 실효성이 부족하다는 지적을 받는다.
즉 장애인차별금지법에 따라 장애인에 대한 차별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형 처분을 받는다. 하지만 차별금지법에 따른 차별은 고의성, 지속성,반복성, 피해규모 등 악의성이 입증돼야 하는데 그 기준이 모호하다는 것이다. 특히 장애인 혐오표현과 이에 따른 처벌조항이 차별금지법에 포함돼있지 않아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다.
◆전문가 “규제 앞서 스킨십부터 늘려야”
현장에서는 장애인 혐오표현에 대한 규제에 앞서 장애인과 비장애인간 스킨십을 늘려야 한다는 주장이 나온다. 서울장애인차별철폐연대 양유진 활동가는 “장애인 차별이 사회전반에 기본적으로 깔려있어 비하하는 사람들이 차별의 언어인지 모르고 사용하고 있다”며 “어렸을 때부터 듣고 내뱉은 말이기 때문에 자신도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 모르는 것”이라고 문제를 꼬집었다.
양 활동가는 “장애인 혐오표현에 대한 규제나 문제를 알리는 것도 좋지만 가정, 학교, 직장 등 생활 속에서 어떻게 함께 살아갈 것인가부터 논의해야 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장애인이 사회에서 배제되다보면 더 혐오의 대상이 될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안승진 기자 prodo@segye.com
출처 : https://news.v.daum.net/v/20181008070226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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