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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연한 권리, 왜 주는 것처럼 생각하죠?".. 장애인 취업

작성자 2018-12-17 최고관리자

조회 622

 

 

 


"당연한 권리, 왜 주는 것처럼 생각하죠?".. 장애인 취업

    

 


지난달 7일, 벨기에 브뤼셀에서 유럽연합 대외관계청 인권 정책 담당자 만나 이야기


지난달 7일, 벨기에 브뤼셀 EU(유럽연합) 베를레몽빌딩 앞./사진=이재은 기자

"모든 인간은 태어나면서부터 자유롭고 평등한 권리, 즉 천부인권을 가졌어요. 당연한 소리죠? 그런데 마치 그렇지 않은 것처럼사회에서여겨지는 이들이 있어요."(유럽연합 대외관계청(European External Action Service) 인권 정책 담당자)

본인이 가진 권리를 행사하지 못하는 이들이 있다. 실제 보다 더 많은 차이를 갖고 있다고 여겨져, 인간으로서 당연히 누려야할 것들을 누리지 못하는 이들, 장애인이다.

이들은 '인간다운 삶'을 보장해달라며 사회와 국가에 그들이 가진 권리(사회권·사회에서 인간답게 살아갈 권리)을 요구한다. 하지만 변화의 속도는 더디고 권리 행사는 요원하기만 하다. 사회권 중 가장 중요한 축, 취업 문제가 그러하다.

◇장애인의 사회권, 어디로 갔나… 취업 차별 심각

한국에 거주하는 장애인 대부분은 차별을 받고 있다고 말했다. 지난 4월 보건복지부와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 발표한 '2017년 장애인 실태조사' 결과 지난해 장애인 인구수는 약 267만명으로, 인구 100명 중 5명 이상은 장애인이다. 하지만 이들 장애인 10명 중 8명(79.9%)은 살면서 각종 차별을 받는다고 답했다.

가장 대표적인 건 취업 차별이다. 현대 자본주의 사회에서 취업은 경제적으로 자립할 수 있고, 건강하고 안정된 생활을 유지하는 데 매우 중요하다. 취업은 사회의 한 구성원으로서 인정을 받게해 자아실현·자기존중을 가능케하기도 한다. 즉, 현대사회에서 직업은 인간다운 삶을 유지하기 위한 필수적 조건이다. 이러한 이유로 오래 전부터 장애인의 고용문제는 사회권의 가장 중요한 축으로 인식돼왔다.

하지만 우리나라에서 장애인의 취업은 어렵기만 하다. 취업자 비율은 비장애인의 절반 수준이다. 15세 이상 장애인의 취업자 비율은 36.9%로 전체 15세 이상 취업자 비율 61.3%의 절반을 조금 웃도는데 그쳤다. 장애인 실업률도 5.1%로 전체 실업률(3.8%)을 웃돌았다.

취업을 하더라도 소득은 전체 취업자의 70% 수준에 머물렀다. 취업한 장애인들은 주로 주로 단순노무직, 농어업, 서비스업 등에 종사해 월 평균 171만원을 벌었다. 이는 전국 임금근로자 평균(243만원)의 70% 수준이다.

이처럼 장애인은 취업도 쉽지 않을 뿐 아니라 취업이 되더라도 노동조건 이 열악한 업종에 취업하게 되고, 그래서 임금도 낮아지는 악순환의 고리에 빠져있다.(기사 ☞[빨간날] "1시간 일해서 700원, 합법입니다" 참고)

전국장애인차벌철폐연대 회원들이 지난해 중증 장애인의 노동권 보장 등을 요구하며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서울지사 앞에서 농성을 벌이고 있다. /사진=뉴스1

◇시혜적 태도와 편견… "'~해준다'는 태도가 문제"

이 같은 문제가 발생하는 근본적 이유에 대해 유럽연합 대외관계청 인권정책 담당자는 "'시혜적 태도'가 문제"라고 설명했다.

즉 경제활동을 할 수 있는 장애인들은 그 능력을 인정하고, 그들의 경제활동을 보장하는 사회로 나아가야는데, 아직도 장애인을 '사회적으로 취약한 사람'으로 보고 국가가 사회복지적인 차원에서 시혜적인 도움을 주어야 하는 사람으로만 보고 있다는 것이다.

담당자는 또 근본적으로 관점을 전환하지 않으면, 법을 통해 장애인 고용을 장려해도 효과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사실 장애인 고용 증진을 위해 장애인 의무 고용률을 법으로 정하거나 장애인 고용장려금을 지급하거나 장애인사업장 설립 지원 등 여러 방법들을 사용할 수 있다"면서도 "사회 구성원들이 장애인에 대한 시혜적 태도를 유지한다면 장려 정책들은 큰 효과를 거두지는 못할 것"이라고 분석했다.

실제로 장애인 의무 고용 규정들은 매년 강화되고 있지만, 장애인 고용 비율은 제자리걸음이다.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따르면 올해 50인 이상 민간기업의 의무고용률은 2.9%이고 내년에는 3.1%로 확대된다. 만일 상시 100명 이상의 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업주가 장애인 고용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장애인 고용부담금을 납부해야 한다.

하지만 대기업들은 장애인 고용 의무는 외면한 채, 고용부담금만 납부하고 있는 실정이다. 장애인 의무고용비율을 준수하는 기업은 10곳 중 2곳 뿐이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지난해 1000인 이상 대기업 중 장애인 의무고용률을 준수한 곳은 23.9%에 그쳤다. 장애인 고용을 외면하는 기업들이 늘면서 고용부담금 징수금액만 크게 늘어나고 있다. 2013년 2294억원에서 지난해 8796억원으로 대폭 증가했다.

담당자는 "유럽은 장애인권 상황이 낫다지만, 지난해 기준 EU(유럽연합)에서도 장애인은 47%만 고용된 상태였다. 비장애인은 73% 고용된 상태였다는 걸 비교하면 매우 큰 차이"라면서 "결국 한국과 EU 국가들을 비롯 전세계에서 장애인 고용이 활성화되지 않는 이유는 장애인을 한 명의 인격체로 보지 않고, 동정의 대상으로 바라보며, 능력이 없는 이들로 보기 때문"이라고 다시금 강조했다.

그는 "장애인에게는 능력 측면에서 더 많은 걸 요구하고 더 빡센 기준을 제시한다"면서 "비장애인들이 일을 적게하면 '게으르다'고 보면서 장애인들이 똑같이 해냈을 땐 '능력이 없다'고 판단하는 게 바로 장애인에 대한 '편견'"이라고 지적했다.

담당자는 "그들이 취업해 일하는 건 장애인들의 당연한 권리(사회권)"라면서 "'~해준다'는 태도가 아니라 '당연하게 그렇게 만들어줘야한다'는 태도가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그는 "장애인권이 낮은 국가일 수록 장애인에 관한 모든 이야기를 터부시한다"며 "사회가 가진 편견에 대해 사회 내부에서 반성하고, 편견을 직시하는 태도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 기사는 주한 EU(유럽연합) 대표부의 지원을 받아 작성됐습니다.

이재은 기자 jennylee11@mt.co.kr

 

 

 

 

 

출처 : https://news.v.daum.net/v/201812170550060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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