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가 밝힌 2017년도 지방자치단체 자립정착금 지원 대상 및 시설 퇴소 인원. (단위 : 명) ⓒ최도자 의원실
시설 퇴소 후 지역사회에 정착하는 장애인이 지원받을 수 있는 자립정착금이 지역에 따라 천차만별일 뿐만 아니라 탈시설 장애인 5명 중 1명밖에 지원받지 못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2일 보건복지위원회 최도자 바른미래당 의원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시·도 지자체 17곳 중 5곳은 장애인자립정착금을 지원하지 않고 있었다.
올해 시·도별 장애인자립정착금 지급액은 서울이 1200만 원으로 가장 높았으며, 대구·경기·전북·전남·경북이 1000만 원, 부산 700만 원, 강원 650만 원, 인천 600만 원, 광주·경남 500만 원, 충북 400만 원 순으로 나타났다. 반면, 대전·울산·세종·충남·제주는 시설 퇴소 장애인에게 정착금을 단 한 푼도 지원하지 않았다.
그러나 설령 지원하고 있더라도 지원 인원이 극소수에 불과해 현재 탈시설하는 인원을 쫓아가지 못하고 있었다. 지난해 각 지자체가 장애인자립정착금을 지급하겠다고 편성한 인원 중 최대치가 ‘서울 40명’이었으며 뒤이어 대구 30명, 부산·충북 20명, 경기 19명 순이었다. 이를 종합하면 전체 장애인자립정착금 지급 계획 인원은 총 168명으로 이는 지난해 시설퇴소 장애인 737명의 22.8%에 불과했다.
이에 대해 최도자 의원실 측은 “복지부는 시설 퇴소 장애인이면 누구나 장애인자립정착금의 지원대상이라면서도 지자체 재정여건이 달라 정착금 지원에 차이가 있을 수밖에 없다는 입장이다”면서 “지난해 국가인권위원회 중증장애인거주시설 장애인을 대상으로 한 표본조사 결과, 장애인의 54.8%가 탈시설을 희망하는 것으로 나타나 시설 퇴소 장애인에 대한 정부 차원의 지원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되어왔다”며 복지부의 지원을 촉구했다.
이어 최도자 의원 또한 “장애인자립정착금이 지역에 따라 천차만별이고 정착금을 지급받더라도 지원받을 수 있는 장애인이 한정적”이라며 “지자체가 아닌 복지부 차원에서 시설 퇴소 장애인에 대한 자립지원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