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교사 배치 기준 어긴 장애아어린이집 211곳에 달해… ‘지정 취소’ 위기 |
교사 수는 장애영유아의 ‘3분의 1’ 이상이고, 둘 중 한 명은 ‘특수교사’여야 하는데
상당수 어린이집, 배치 기준 충족 못 해 |
|
등록일 [ 2018년10월05일 14시50분 ] |
|
|
|
장애아 어린이집 특수교사 배치 기준 미충족 현황 ⓒ최도자 의원실
장애영유아를 위한 보육교사와 특수교사 배치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장애아어린이집이 다섯 곳 중 한 곳에 달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장애아동 복지지원법’ 시행령 제6조에 따르면, 장애영유아를 위한 어린이집에 배치하는 특수교사 및 장애영유아를 위한 보육교사 수는 장애영유아 수의 ‘3분의 1’ 이상이어야 한다. 이 중 배치된 2명 중 1명 이상은 특수교사여야 하는데, 이러한 배치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면 지자체는 어린이집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보건복지위원회 최도자 바른미래당 의원이 5일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이러한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장애아어린이집이 전국에 200여 곳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구체적으로는 장애아전문어린이집 178곳 중 63곳(35.4%)이, 장애아통합어린이집 946곳 중 148곳(15.6%)이 특수교사 배치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고 있었는데, 이를 종합하면 전국 1124곳 중 211곳(18.7%)이 배치 기준을 미충족하고 있었다. 최도자 의원실은 “어린이집 특수교사는 유치원에 비해 상대적으로 장시간 근무하고 급여는 낮아 채용이 쉽지 않은 실정”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최도자 의원은 “특수교사 배치기준을 충족하지 못해 장애영유아를 위한 어린이집 지정이 취소되면 장애아 보육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게 된다”며 “정부는 장애아 보육에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빠른 시간 내에 보완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
|
출처 : http://www.beminor.com/detail.php?number=12664&thread=04r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