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휠체어가 탈 수 있는 고속버스는 왜 없나 [법률 프리즘]

작성자 2018-09-19 최고관리자

조회 673

 

 

 


휠체어가 탈 수 있는 고속버스는 왜 없나 [법률 프리즘]

 

 

 

 

 

 

 

 

장애인단체들은 2014년부터 설과 추석이 돌아오면 ‘장애인도 버스 타고 고향 가고 싶다’는 구호 아래 장애인 버스 타기 행사를 진행해 왔다.

올해도 어김없이 한가위 명절이 돌아왔다. ‘민족의 대이동’, 많은 사람들이 기차와 고속버스를 타고 고향으로 간다. 그런데 고속버스를 타고 고향에 갈 수 없는 사람들이 있다. 바로 휠체어를 사용하는 장애인들이다. 이들은 왜 고속버스를 타고 고향에 가지 못하는 것일까? 휠체어를 태울 수 있는 고속버스가 한 대도 없기 때문이다.

2017년 9월 서울고속버스터미널 승차장에서 장애인단체 회원들이 장애인도 탈 수 있는 저상 고속버스 도입을 요구하며 농성을 하고 있다. / 연합뉴스

휠체어를 태울 수 있는 버스를 본 적이 있는 사람들은 “그래?” 하고 의문을 품을 수도 있다. 언제부터인가 주변에서 휠체어를 태울 수 있는 버스가 다니고 있었다. 계단이 없고 버스 바닥의 높이와 보도의 높이가 거의 같은 버스, 저상버스라고 부르는 버스들이다. 도심에서 심심치 않게 볼 수 있는 이런 버스들은 모두 시내버스다. 하지만 고속버스는 다르다. 지금 고속버스를 타려면 2~3개의 계단을 올라야 한다. 휠체어를 사용하는 사람들은 아직 시내버스만 탈 수 있는 셈이다. 2017년 6월 말 기준, 시외를 오가는 버스 중 휠체어 탑승 편의시설이 갖춰진 버스는 경기도에서 운행 중인 2층 버스 33대가 전부였다.

그러면 왜 휠체어를 태울 수 있는 고속버스는 없는 것일까? 관련 법이 없는 것일까? 그렇지 않다. ‘교통약자의 이동편의증진법’(이하 교통약자법)은 장애인과 같이 일상생활에서 이동에 불편을 느끼는 사람들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동할 수 있도록 교통수단, 여객시설 및 도로에 이동편의시설을 확충하는 내용을 규정하고 있다. 시내버스와 시외버스를 구분하지 않고 모든 버스에 설치되어야 하는 이동편의시설의 종류로 ‘휠체어 승강설비’를 포함하고 있다.

법에서는 이동편의시설의 설치 주체를 버스회사와 같은 ‘교통사업자’로 정하고 있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는 정책을 수립하고, 버스회사가 장애인 등이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는 구조를 가진 버스를 도입하는 경우 재정을 지원할 의무도 부여하고 있다. 이렇듯 교통약자법이 2005년부터 시행되었지만, 후속조치가 집행되지 않아 실효성이 없었던 것이다.

장애인단체들은 2014년부터 설과 추석이 돌아오면 ‘장애인도 버스 타고 고향 가고 싶다’는 구호 아래 장애인 버스 타기 행사를 진행해 왔다. 그러면서 버스회사에는 휠체어를 태울 수 있는 버스 도입을, 국가에는 재정지원을 촉구하였다. 이 와중에 2015년 12월 국토교통부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과 시행규칙 개정에 맞춰 항공기 일등석처럼 개인 편의시설을 확충한 ‘프리미엄 버스’ 도입을 선언했고, 2016년 11월부터 운행되기 시작했다. 휠체어를 태울 수 있는 버스 개발과 도입은 예산이 없다는 이유로 미루어졌다. 장애인의 기본적 권리인 이동권이 장애가 없는 사람들에 대한 버스 서비스 개선보다 앞서지 못한 것이다.

다행히도 2019년에는 국토교통부 예산으로 13억원이 휠체어 탑승이 가능한 고속·시외버스에 대한 내용으로 신설되었다. 이 버스가 상용화되어 장애인이 휠체어를 타고 고속버스에 타기까지는 조금 더 시간이 걸릴 것이다. 하지만 정부 부처가 장애인에 대한 정책을 마련하려는 의지를 갖는 데에는 시간이 걸리지 않기를 바란다. 생각은 바로 바꿀 수 있다.

김재왕 공익인권변호사모임 희망을만드는법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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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https://news.v.daum.net/v/201809190929537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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