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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과 ‘사업 반납’ 사이의 아찔한 줄타기 - 최저임금과 활동지원 단가

작성자 2018-09-27 최고관리자

조회 813

 

 

 

 

불법과 ‘사업 반납’ 사이의 아찔한 줄타기 - 최저임금과 활동지원 단가
지침엔 ‘단가의 75%’ 임금으로 규정했지만 실제 ‘직접인건비’는 단가의 99%
‘낮은 활동지원 단가’가 기관들 범법기관으로 내몰고 있어
등록일 [ 2018년09월21일 15시52분 ]

1537513929_37198.jpg [표] 최저임금과 활동지원 단가. ‘최저임금 비율’은 활동지원 단가 대비 최저임금 비율


2019년 최저임금이 8,350원으로 결정이 났다. 2018년 7,530원에서 10.9% 인상된 결과이다. 지난해 2018년 최저임금 인상률이 16.4%로 결정나면서 활동지원기관들은 활동지원 단가 인상에 대해 걱정이 많았다. 기존 최저임금 인상률과 활동지원 단가 인상률을 고려해봤을 때 최저임금에 턱없이 부족할 것이라는 우려 때문이었다. 하지만 다행히도(?) 활동지원 단가 또한 16.5%라는 큰 폭으로 인상하면서 2017년 수준으로 활동지원사업 운영이 가능하게 되었다. 그 때문에 올해도 낙관적으로 본다면 최저임금 인상률 정도는 인상할 것이라고 생각해 볼 수 있다. 그렇게 되면 내년에도 올해 수준으로 활동지원사업을 운영할 수 있게 된다.

 

그러나 그것으로 괜찮은 걸까? 내년도에 ‘올해 수준으로’ 활동지원사업을 운영한다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 그렇다면 활동지원 단가를 어느 정도 인상하는 것이 적당할까?

 

1537513945_35846.jpg [표2] 최저임금과 활동지원 단가 누적 인상률
 

장애인활동지원은 2011년 10월 5일 ‘장애인활동지원에 관한 법률’이 시행되면서 정식사업으로 운영되기 시작했다. [표1]은 2011년부터 2018년까지 최저임금과 활동지원 단가의 변화를 나타낸 것이다. 급격히 상승한 2018년을 제외하고 인상률을 보았을 때, 2011년부터 2017년까지의 평균 인상률은 최저임금이 6.7%, 활동지원 단가는 1.8%다. 때문에 [표2]처럼 최저임금과 활동지원 단가의 누적 인상률 격차가 점점 커지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1537513959_64067.jpg [표3] 활동지원 단가 내 최저임금 비율

 

역시 같은 의미로 [표3]을 보면 활동지원 단가에서 최저임금이 차지하는 비율 또한 55.2%에서 70%까지 지속해서 증가해 왔음을 알 수 있다. 활동지원사업 지침에서 단가의 75%를 활동지원사 임금으로 지급하도록 규정한 것을 고려하면, 2017년과 2018년에는 최저임금과 활동지원사가 실제 받는 임금 간의 차이는 불과 5%밖에 되지 않는다. 그러나 최저임금에 주휴수당이 포함된다면 이 격차는 역전된다.


- 근로기준법에 따르면 주휴수당 지급되어야 하나 현재 단가로는 불가능


근로기준법 55조에 따르면 사용자는 1주일간 규정된 근무 일수를 다 채운 노동자에겐 주 1일 이상의 유급휴일을 보장해야 한다. 최저임금 지급 기준에는 이 주휴수당이 포함되어야 하는 것이다. 따라서 최저시급에 주휴수당을 포함해 계산해보자. 통상적으로 주 5일을 소정의 근로시간으로 정하고 있기 때문에 주휴수당을 시급에 포함시킨다면 주휴수당의 20%를 시급에 더하면 된다(시급 × 120%).

 

1537513973_98732.jpg [표4] 최저임금(주휴수당 포함)과 활동지원사 시급(단가의 75%) 비교
 

[표4]는 ‘주휴수당을 포함한 최저임금’과 지침에서 규정하고 있는 ‘활동지원사 시급(단가의 75%)’을 비교한 그래프이다. 2011년에는 최저임금(주휴 포함)이 활동지원사 시급(단가의 75%)보다 현저히 낮았지만 2015년에 이르러서는 역전되었고, 이후 그 격차는 계속 벌어졌다.

 

최저임금이 낮았던 2011년~2013년에는 활동지원사업이 황금알을 낳는 거위라는 인식으로 불리며 대단한 수익사업처럼 표현되곤 했다. 이때까지 기관은 지침대로 시급을 단가의 75%만 지급하고 나머지 25%의 수수료로 기관을 운영하는 데 큰 문제가 없었다. 하지만 2015년 이후부터는 상황이 완전히 반전되어 주휴수당을 포함한 최저임금을 맞춰주면 기관의 수수료가 줄어들어 운영이 어렵고, 지침대로 75%만 지급하면 최저임금을 위반하는 범법기관이 되어 버리는 상황에 몰리고 말았다. 2018년 활동지원 단가는 10,760원인데 주휴수당을 포함한 최저임금은 9,036원으로 활동지원 단가 대비 84%이다. 과연 나머지 16%로 활동지원기관이 활동지원사의 퇴직 적립금, 사회보험료, 코디네이터 등 간접인건비 및 운영비를 감당할 수 있을까.

 

2018년 정부가 활동지원사업 단가로 책정한 10,760원이 합당한 근거에 의해 책정된 것이라면 정부는 최저임금 지급 가능 문제에 대해 회피한 채 기관에만 책임 전가하지 말아야 한다. 이 금액이 정말 합당하다면, 근로기준법에 위배되지 않게 활동지원사 시급을 단가의 84% 이상 주도록 지침을 수정하여 최저임금 이상 지급하도록 명시하고, 기관의 운영수수료는 어떤 기준에서 25%에서 16%로 변경되었는지, 정부는 그 스스로 설명해야 한다. 그러나 정부는 단가 결정에 대한 어떠한 이유도 명확히 밝히지 않고 있다.

 

그 사이 기관은 방치된 채, 사업 반납과 불법 사이를 줄타기하고 있다. 현실에선 주휴수당을 포함한 최저임금을 주고 난 뒤의 수수료 16%로는 기관을 운영할 수 없다. 정부는 활동지원기관이 수수료를 많이 남겨가기 때문에 단가를 높일 수 없다고 이야기하나 ― 25% 수수료를 온전히 가져갔던 2013년 이전의 상황을 보면 그 말이 완전히 틀렸다고 할 순 없지만 ― 현실은 그렇지 않다. 정부의 이러한 태도는 ‘16%의 수수료로 운영할 능력 없으면 기관을 폐쇄하라’는 의미밖에 되지 않는다.

 

주휴수당에 퇴직금, 사회보험료 주고 나면 기관 운영비로는 1%밖에 남지 않아
정부, 활동지원 단가 현실적인 수준으로 인상해야

 

1537513992_34049.jpg [표5] 활동지원 단가 내 직접인건비 비율

[표5]는 활동지원사 시급(단가의 75%)과 최저임금(주휴수당 포함)에서 직접인건비(활동지원사 급여+퇴직적립금+사회보험료)가 차지하는 비율을 나타낸 것이다. [표3]과 마찬가지로 최저임금 비율이 큰 폭으로 상승하기 시작해서 2015년에는 지침 기준(단가의 75%)을 넘어섰고, 2017년에 이르러서는 98.95%에 이르러 사실상 활동지원 단가 전체를 직접인건비만으로 지출해야 하는 상황이 벌어졌다. 이조차도 최저임금 기준으로 지출했을 때의 상황이다. 연차수당이나 연장수당을 지급한다거나 시급을 최저임금 이상 지급한다는 것은 단가를 초월한 이야기라는 거다.

 

앞서 2018년에는 최저임금이 단가의 84%를 차지하고 있고 16%만이 기관 수수료로 남는다고 했는데, 이 남은 16%에서 활동지원사의 퇴직적립금과 사회보험료만 벌써 15%를 차지한다. 그렇다면 나머지 1%로 기관을 운영하라는 것이 현재 단가를 결정한 정부의 의도인데, 1%는 1만 시간을 서비스할 때 백만 원이 나온다. 활동지원사 150명이 일할 때 2만 시간 정도 된다는 것을 감안한다면, 이때 한 달 기관 운영비로 2백만 원이 남고 그제야 전담인력 한명을 겨우 채용할 수 있게 된다. 그러나 활동지원기관 평가에선 활동지원사 50명당 1명의 전담인력을 두도록 하고 있다.

 

기관들에는 세 가지 선택지가 있다. 자체 운영비를 투입하여 적자로 운영하거나 최저임금 미만으로 급여를 지급하며 운영하는 것, 그리고 마지막으로 활동지원사업 반납이다. 사업 반납의 경우, 자체 운영비를 투입해 적자로 운영하다가 더는 감당하기 힘들 때 기관이 선택하는 선택지이다. 반면, 최저임금 미만으로 급여를 지급하여 운영하는 기관은 활동지원사업을 포기하면 기관 운영비 부족으로 기관 존립에 문제가 생기니 사업 반납조차 택하기 쉽지 않다.
 
[표1]과 [표4]에서 최저임금과 지침 기준이 역전되는 2014년과 2015년 사이의 최저임금 비율을 보면 60.94%~63.34% 정도이다. 즉, 최소한 이 수준에서 단가가 결정되기 위해선 단가 인상률이 22.6%~27.3% 정도는 되어야 한다. 단가는 주휴수당이 포함된 최저임금 이상을 지침상의 비율(75%)대로 줄 수 있도록 산정되어야 한다. 최종적으로 내년도 단가 인상률은 올해 최저임금 인상률의 두 배 정도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2019년에는 활동지원사업 단가가 단순히 최저임금 인상분만큼이 아니라, 부디 논리적이고 현실적인 수준으로 인상되길 바란다.

 

* [참고] 활동지원 단가 내 직접인건비 비율 계산 방법

 

최저 급여비율은 [최저임금(주휴 포함)/활동지원 단가) * 100]으로 계산하였고, 퇴직적립금은 급여의 1/12인데, 단가 전체에서의 비율을 계산하기 위해 [급여비율*(1/12)] 로 계산하였다. 마찬가지로 사대보험료도 단가 전체에서의 비율을 계산하기 위해 [급여비율*사대보험 요율계]로 계산하였다. 사대보험요율은 [표7]에 나와 있으며, 고용안정은 150명 미만 기업의 요율을 적용하였고, 산재보험은 보건 및 사회복지사업 요율을 적용하였다. 요율계는 아래와 같이 계산하였다.
[요율계=국민연금+건강보험+(건강보험*장기요양보험)+고용보험+산재보험]
 

1537514014_57374.jpg [표6] 활동지원 단가 내 직접인건비 비율
1537514023_79213.jpg [표7] 사대보험 요율

 

 

 

 

 

 

 

출처 : http://www.beminor.com/detail.php?number=12640&thread=03r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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