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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간보호센터 내 장애인 학대 공익제보자 명예훼손 '무죄'

작성자 2018-09-07 최고관리자

조회 576

 

 

 

주간보호센터 내 장애인 학대 공익제보자 명예훼손 '무죄'
센터 이용자 학대 외부에 알린 공익제보자 "언론에 제보해 명예훼손" 고발당해
법원 "센터 내 사건, 학대가 아닌 제재 행동으로 단정 못해...명예훼손 아니다"
등록일 [ 2018년09월06일 17시11분 ]

장애인 학대 사건을 외부에 알린 공익제보자가 명예훼손 소송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다.

 

지난 8월 22일,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형사5단독)은 인천에 있는 A장애인주간보호센터에서 발생한 장애인 학대 사건을 제보해 명예훼손으로 기소된 A 센터 전 종사자 ㄱ 씨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ㄱ 씨는 지난 2016년 7월경, A 센터에서 근무할 당시 '주간보호센터 종사자들이 센터 이용자들의 팔을 꺾고, 귀를 잡아당기고, 등을 때리는 학대 행위를 목격했다'며 경찰과 경기도장애인인권센터(아래 경기인권센터)에 신고하고, 언론과 시의회에도 제보했다. 경기인권센터는 A 센터를 방문, 이용자 면담 등을 통해 '장애인 학대'혐의로 사무국장 등을 고발 조치했다. 

 

그러나 당시 검찰은 "피고발인 등이 장애인에게 한 행위는 인정되나, 이용자들의 부모가 이를 용인하였고, 장애인들의 돌발행동은 사전 저지가 필요하며, 피해 장애인들이 시설 이용에 거부감이 없다’는 등의 이유로 피고발인 등에 대하여 불기소처분했다. 경기인권센터는 불기소처분에 항고 및 재항고를 거듭했으나, 모두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이후 ㄱ 씨는 A 센터를 퇴사했으나, A 센터 사무국장 등은 'ㄱ 씨가 장애인 학대 혐의를 언론 등에 제보하여 명예가 훼손되었다'라며 ㄱ 씨를 고발했다. 경기인권센터는 ㄱ 씨에 대한 법률지원을 했다.

 

그러나 법원은 "장애인 학대 사건에 대한 검찰의 불기소 처분에 대하여, 피고인과 인권센터가 제출한 의견은 타당한 측면이 있으며, 법정에서 재생한 영상들에 드러난 고소인들이 장애인들에 대한 행위들이 학대가 아닌 적합하고 불가피한 제재 행동이라고 단정하기도 어렵다”고 판시하며 ㄱ 씨의 제보가 고소인들의 명예를 훼손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경기인권센터 담당자는 "시설 내에서 일어나는 장애인 학대 사건은 폐쇄된 공간에서 일어나는 사건의 특성상 공익신고자의 제보가 결정적이나, 이번 사건에서 보듯 공익신고자가 어려움을 겪는 일이 있어 제보를 독려하기 쉽지 않은 것이 현실"이라며 "보다 견고한 공익신고자 보호제도 마련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출처 : http://www.beminor.com/detail.php?number=12573&thread=04r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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