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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특별교통수단 표준조례’ 시행 발표에 장애계 “깊은 아쉬움” 지적

작성자 2018-09-12 최고관리자

조회 593

 

 

 

국토부 ‘특별교통수단 표준조례’ 시행 발표에 장애계 “깊은 아쉬움” 지적
365일 24시간 운영, 이용요금은 ‘대중교통 요금’ 기준으로 표준 기준 마련
그러나 이동지원센터 위탁 ‘민간’까지도 허용… 장애계 “공공기관이 책임져야”
등록일 [ 2018년09월11일 20시45분 ]

1536666480_44575.jpg 경북광역이동지원센터 장애인콜택시 이용 장면. ⓒ경상북도

국토교통부가 교통약자 특별교통수단 운영에 관한 ‘표준조례’를 마련해 시행한다고 밝혔으나, 이동지원센터 위탁기관을 여전히 ‘민간’까지 허용하는 등 장애계가 지적한 문제점이 해결되지 않아 앞으로도 논란이 일 것으로 예상된다.

 

국토부는 11일, 교통약자 특별교통수단(장애인콜택시처럼 휠체어 탑승설비 등을 장착한 차량)이 지자체마다 다르게 운영되어 지역별로 차별이 발생하는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교통약자 특별교통수단 등 운영에 관한 표준조례’를 마련했다고 밝혔다.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아래 교통약자법)’ 제16조 제8항에 따르면, 특별교통수단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지자체 조례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국토부 표준조례는 일종의 가이드라인으로, 지자체에서 표준조례를 바탕으로 각 지자체 조례를 개정하여 시행하여야 하므로 시행일은 특정할 수 없다. 국토부 관계자는 “내년 초엔 시행하도록 각 지자체에 안내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마련된 표준조례는 운행방식, 이용시간, 요금 수준, 운행범위 등 최소한의 기준에 대한 표준절차를 담고 있다.

 

이에 따르면, 지자체는 이용자의 특성과 차량 부족 등을 고려하여 특별교통수단 외에 임차·바우처 택시를 적극 도입해야 한다. 임차·바우처 택시는 휠체어는 이용하지 않으나 대중교통 이용이 어려운 교통약자들을 대상으로 운영한다. 특별교통수단과 임차·바우처 택시를 함께 운영하는 경우, ‘특별교통수단은 휠체어 이용자가 우선 이용할 수 있어야 한다’고 명시했다.

 

이용시간은 상시(365일 24시간) 운영을 원칙으로 하되, 상시 운영이 곤란한 지자체는 자체 개선방안을 마련하도록 했다. 이용요금에 대한 상한선은 대중교통 요금을 기준으로 한다. 기존에 이용요금을 ‘택시’로 기준 삼아 논란이 일자 장애계의 의견을 받아들여 대중교통 요금으로 수정한 것이다. 이에 따라, 관내 요금은 도시철도 또는 시내버스 요금의 2배 이내, 관외요금은 시외버스 요금의 2배 이내를 기준으로 삼았다. 이를 즉시 시행하기 어려운 지자체는 시행계획을 마련하여 제시하도록 했다. 특별교통수단 이용 대상자를 선별하기 위한 자격조건, 심사절차 등에 대해서도 구체적인 표준절차를 마련했다.

 

이번에 국토부가 공개한 표준조례에는 이용요금 기준선이 수정되고, ‘이용제한’ 항목이 삭제되는 등 기존에 장애계가 문제제기한 부분이 일부 수용되기도 했으나 여전히 문제 지점들이 남아있다. 이동지원센터 위탁 대상을 민간에까지 열어둔 점, 장애인복지관 등에서 운행하는 무료셔틀버스와 같은 정기순회 차량이 특별교통수단 법정대수에 포함된 점 등이 대표적이다.

 

정기순회 차량이 법정대수 산정에 포함된 문제에 대해 국토부 관계자는 “내년에 장애등급 개편으로 어차피 법정대수에 변화가 오기에 지금 이를 논의할 상황은 아니다”며 추후 해결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현재는 1·2급 장애인 200명당 1대를 법정대수로 하고 있는데, 내년 7월부터는 장애등급제 개편으로 등급이 사라지고 1~3급이 ‘중증’으로 묶임에 따라 특별교통수단 이용기준도 수정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또한, 민간위탁에 대해선 “서울시의 경우 공공기관(서울시설공단)이 맡고 있으나, 운영할 여력이 안 되는 다른 지자체의 경우엔 현실적으로 무리가 있다”고 해명했다.


이에 대해 양유진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활동가는 “현재 장애인콜택시 운영의 근본적 문제 중 하나가 민간위탁을 함으로써 벌어지는 일이다. 지역으로 내려갈수록 열악해져서 운영기관 사정에 따라 운영되는 경우가 부지기수”라면서 “이동지원센터 위탁 대상을 공공운영으로 한정하여 명문화하지 못한 것에 대해 아쉬움이 깊다”고 지적했다.

 

따라서 이번 표준조례에선 이를 제어하기 위해 매년 수탁 기관에 대한 서비스 평가를 실시하기로 했다. 평가결과에 따라 시정을 요구하거나 위탁을 철회할 수 있는 것이다. 양 활동가는 “운영평가 기준을 넘어서지 못하는 경우 재위탁을 안 하거나 해당 지역에선 민간이 아닌 공공으로 이관하기로 했다”면서 “표준조례 마련이 의미 있기는 하나 분명 한계가 있기에 시행 이후 이를 점검하며 수정해가는 작업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출처 : http://www.beminor.com/detail.php?number=12585&thread=04r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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