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4월, 전국장애인부모연대가 ‘발달장애 국가책임제’ 도입을 촉구하고 있는 모습
문재인 정부가 발달장애인의 생애주기별 필요서비스를 분석하고 개인의 요구와 특성을 고려한 ‘발달장애인 평생케어 종합대책(아래 발달장애인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정부는 이번 발달장애인 종합대책이 “우리 사회의 대표적 취약계층인 발달장애인과 그 가족이 정착하기 위함”이라고 밝히며 “갈 곳이 없어 집에만 머무르는 발달장애인의 비율을 26%에서 2%까지 낮추고, 발달장애인의 고용률을 전체 장애인 수준인 36%까지 높여 그 당사자와 가족의 부담을 완화할 것”이라며 기대감을 높였다. 올해 기준 발달장애인 수는 22만 6000명(지적장애 20만 1000명, 자폐성장애 2만 5000명)으로, 성인이 17만 명(75%), 영유아 및 아동이 4만 7000명(21%), 65세 이상이 약 9000명(4%)이며, 매년 3.6%씩 증가 추세다.
12일 오전 10시 30분, 문 대통령은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발달장애인 평생케어 종합대책 발표 및 초청 간담회’에서 “발달장애인 부모님들은 발달장애인의 처지를 호소하기 위해 무릎을 꿇었고 머리도 깎았으며 삼보일배도 했다. 그런 행동에 사회가 얼마나 마음을 보여줬는지 반성하게 된다”고 말하며 “오늘을 시작으로 임기 내에 종합대책을 확대하고 발전시키겠다. 그리고 발달장애인들도 차별받거나 배제되지 않고 비장애인과 함께 생활할 수 있는 포용 국가로 만들어나가겠다”고 밝혔다. 이날 간담회엔 발달장애인과 그 가족,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 김상곤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김영주 고용노동부 장관 등도 함께 자리했다.
정부가 발표한 발달장애인 종합대책은 생애를 영유아기, 학령기, 청·장년기, 중·노년기로 나눠 지원하고 전 생애에 걸쳐 통용될 수 있는 정책을 실현하는 것으로 짜였다. 이를 위해 정부는 19년도 예산안에 주간활동 및 방과후 돌봄, 발달장애인 거점병원, 훈련센터 설치 등을 위해 346억 원을 반영했다고 밝혔다. 18년도 발달장애인지원사업이 85억 원임을 본다면 약 4배가량 증가한 셈이다. 정부는 국회 심의를 거쳐 차질 없이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영·유아기 발달장애인 : 발달장애 조기 진단 및 부모교육 등 실시
이날 발표된 발달장애인 종합대책에 따르면, 영·유아기에는 △발달장애 조기진단 및 보육·교육서비스 강화 △발달장애 영유아 부모교육 등을 실시한다.
발달장애 정밀검사 지원을 현 1,000명에서 7,000명까지 확대한다. 이를 위해 내년도 검사 지원대상의 소득 기준을 하위 50%까지로 낮췄다. 발달장애 조기진단을 받으면 발달장애인지원센터를 통해 개인별 지원계획 등을 세울 수 있다. 또한, 보육 및 교육 서비스를 강화하기 위해 통합유치원을 1개에서 17개로 늘리고 유치원 특수학급을 731학급에서 1,131학급까지 늘린다. 장애아전문·통합 어린이집은 22년까지 60개소를 신설한다.
발달장애 영유아를 둔 부모의 양육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부모 매뉴얼 등을 소아과 등 관계기관에 배포할 예정이다. 정부는 19년도까지 부모 3,000명을 대상으로 부모교육 및 동료부모상담, 부모 자조모임 양성 등 교육지원 확대에도 힘쓸 계획이다.
학령기 발달장애인 : 학교 내 돌봄 공백 채우는 서비스, 특수교육 지원 등 실시
학령기에 접어든 발달장애인을 위해서는 일반 중·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이들에게 방과 후 일일 2시간 돌봄 바우처를 제공한다. 이 바우처는 18년 4,000명에서 22년까지 2만 2000명까지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방학 기간의 돌봄 공백을 막기 위해 방학 기간 놀이 교육 프로그램 운영도 확대한다. 특수학교(174교→197교)·특수학급(1만 325학급→1만 1575학급)을 늘리고, 특수교육 교원도 증원한다.
발달장애인이 본격적으로 노동시장에 진입하기 전인 학령기 때엔 △진로교육 및 직업체험·훈련 강화 △교육·복지·고용 연계를 통한 통합서비스 지원 △개인별 적합 진로 모색을 위한 부모 역량 강화 등을 통해 노동시장 참여도 높일 계획이다.
진로 탐색을 위해 특수학교 자유학기제를 전면시행하고 자유학년제를 22년까지 139교로 확대한다. 장애학생의 커리어를 관리하기 위해 진로지도→능력평가→취업지원→복지서비스 지원이 가능하도록 통합경력개발 서비스도 제공할 예정이다. 당사자 역량 향상을 위해 22년까지 각 시도별로 한 개씩, 총 17개의 발달장애인훈련센터를 설립한다. 센터 1개소당 고용연계 직업훈련은 80명, 직업체험은 800명까지 가능하다.
청·장년기 발달장애인 : 주간활동서비스, 근로지원인 확대 등 담겨
노동권 TF에서 약속한 '동료상담가'로 맞춤형 취업지원 서비스 제공
청·장년기에 접어든 발달장애인의 지역사회 참여를 위해선 복지서비스 제공과 직업재활, 일자리 제공 계획을 세웠다.
주간활동 바우처의 경우 19년도에 우선 최중증 성인 발달장애인 1,500명에게 주 22시간(월 88시간)을 제공하고 22년도에는 1만 7000명까지 확대한다. 또한, 20년에는 임대주택 50호를 제공해 재가 발달장애인의 자립생활을 지원하고 향후 연차별로 확대를 검토할 계획이다. 발달장애인의 탈시설 흐름에 맞춰, ‘장애인 돌봄 커뮤니티케어사업(19년~20년, 4개 시군구 65명)’을 추진해 탈시설 체험주택을 운영, 공공임대주택 연계 및 자립정착금 지원 등으로 탈시설 장애인의 주거도 지원한다.
발달장애인의 경제활동을 위해서는 장애인을 직접 ‘동료지원가’로 참여시켜, 지역 맞춤형 취업지원 서비스를 한다. 지역 내 장애인자립생활센터, 장애인복지관 등에서 동료상담, 자조모임 활동 등으로 발달장애인의 구직활동 의욕을 높이는 것이다. 이는 문재인 정부가 장애계와의 노동권 TF에서 공공일자리로 약속한 부분이기도 하다. 또한, 발달장애인 특성에 맞춘 직무를 발굴하고 현장중심 직업재활센터를 기존 5개소에서 21년에 20개소까지 확대해 요양병원, 마트 등에서 현장직무를 경험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발달장애인의 특수성 등을 고려하여, 발달장애인의 직장 내 의사소통, 사업장 내·외 이동 등의 업무를 지원할 근로지원인도 18년도 1,200명→19년 3,000명→22년 1만 명까지 늘릴 계획이다.
중·노년기 발달장애인 : 장애인 검진기관, 건강주치의제 등으로 건강권 보장
중·노년기인 발달장애인에게는 △지역사회 돌봄 인프라 강화 및 건강서비스 확대 △소득보장 체계 구축 등이 지원된다.
커뮤니티 케어를 통해 재가서비스를 이용하게 하고 장애인건강검진 장비, 시설, 보조인력 등을 갖춘 ‘장애인 검진기관’을 18년 8개소→19년도 22개소→22년 100개소까지 늘려 건강검진 접근성을 강화한다. 중증장애인의 장애 관리 등을 위한 장애인 건강주치의제도 단계적으로 확대할 예정이다.
소득보장을 위해서는 장애인연금 기초급여를 18년 25만 원에서 21년 30만 원까지 인상한다. 부모 사후에 발달장애인의 소득을 보장하기 위해 공익성·전문성 있는 공적 신탁기관에서 이들의 신탁자산이 관리되도록 추진하는데, 이를 위해 국민연금공단은 올 하반기부터 공공신탁사업 TF를 구성하고 시범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다.
아울러 전 생애를 아우르는 지원으로는 △권역별 거점병원 및 행동발달증진센터 8개 설치 △공공어린이재활병원 확충(22년까지 총 9개소) △공공후견인 지원(22년까지 1,000명) △발달장애인 권익옹호 전문가 양성(20년까지 100명) △발달장애인 대상으로 하는 성교육전문가 보수교육 지원 △부모·가족의 심리상담과 가족캠프 등 휴식 지원서비스 확대(19년 1만 명→22년 2만 명) 등이 있다.
한편, 보건복지부, 고용노동부, 교육부 등은 관계부처 간 협업을 위해 ‘발달장애인지원 실무협의체’를 운영해 대책이행을 주기적으로 점검하고 부처 간 협력을 강화해 발달장애인 지원 정책의 효과를 높이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