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개혁위원회(아래 검찰개혁위)가 장애인 사건 관련 인권보호 강화 방안을 수립하라고 검찰총장에게 권고했다.
검찰개혁위는 13일, 12, 13, 14차 권고를 검찰총장에게 전달했다고 밝혔다. 이 중 12차 권고는 '수사 등 검찰권 행사에서의 사회적 소수자 등에 대한 인권보호 강화 방안 마련'에 관한 내용이다.
우선, 검찰개혁위는 장애인 피해자 및 피의자 모두에게 진술조력인의 조력을 의무화할 것을 권고했다. 현재는 성폭력 피해 장애인 외에는 장애로 인해 의사소통에 어려움이 있더라도 진술조력인 도움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또한, 검찰개혁위는 항고심사위원회, 형사상고심의위원회 등 각종 위원회에 장애인을 대변할 수 있는 장애 문제 외부 전문가의 참여를 보장하라고 권고했다. 장애 관련 사건에 대한 외부 모니터링이 이뤄질 수 있도록 장애 관련 범죄 및 피해 현황에 대한 통계 역시 마련해 공개할 것도 권고했다.
아울러 장애인 편의시설 및 보장구 등 각종 설비를 정비하고, 안내가 필요한 장애인을 위한 공공근로자 등 전문 인력 확충, 장애인 상대 폭력사건에 대한 장애인 전담검사 지정 및 전담수사반 설치, 장애인 관련 법령 및 장애 유형과 특성에 관한 수사 담당자 교육 확대 및 강화 역시 권고했다.
검찰개혁위는 "현재 검찰이 장애인 관련 사건에 대해 별도의 지침 등을 마련하여 전담검사를 지정하는 등 장애인의 특성을 반영한 여러 조처를 하고 있다"라며 "그러나 여전히 진술조력인 등 장애인 지원 제도를 완비하고 관련 통계를 정비할 필요가 있으며, 장애 특성을 이해하고 사건처리 과정에 이를 반영할 수 있는 전문 인력 확보와 관련 교육 강화 등도 필요"하다며 이번 권고의 필요성을 설명했다.
검찰개혁위는 이밖에도 수사 등 검찰권 행사에서 다문화 가족, 북한이탈주민, 외국인 등 사회적 소수자와 여성 및 아동을 비롯한 범죄 피해자 특성에 따른 인권보호 방안 수립도 권고했다.
검찰개혁위는 2017년 9월 19일 발족해 지난 5일 제38회 회의를 끝으로 1년여간의 활동을 마무리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