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의료기관의 격리·강박 기준이 현행 ‘지침’으로 되어 있는 것을 ‘법령’으로 강화하라는 국가인권위원회(아래 인권위) 권고에 대해 복지부가 거부를 표했다. 이와 함께 인권위는 격리·강박 과정에서 발생하는 인권침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하라는 권고에 대해 최근 복지부가 일부만 수용하겠다는 입장을 전해왔다고 31일 밝혔다.
그동안 정신의료기관에서 격리·강박으로 인한 진정은 계속 제기되어 왔다. 격리·강박으로 인한 인권침해 사건은 최근 5년간 인권위에 접수된 정신보건분야 진정사건 11,984건 중 843건으로 7.0% 이상을 차지한다. 심지어 과도한 강박으로 정신장애인이 사망에 이르는 사건도 때때로 발생했다.
이로 인해 인권위는 지난 2015년 ‘정신병원 격리·강박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격리·강박에 관한 엄격한 기준과 절차가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이듬해인 2016년 8월 복지부에 인권침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을 권고했다. 이에 따르면 △격리·강박에 대한 조건과 절차를 구체화하고, 현행 ‘지침’에서 ‘법령’으로 강화 △화학적 강박을 포함한 약물투여에 대한 실태조사 실시 △격리실의 구조와 설비, 강박 도구의 표준화 △의료진 및 직원 대상의 격리·강박 관련 교육과 훈련 실시 △정신의료기관에서 실질적으로 환자 보호 및 관리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보호사의 자격요건 규정 및 인력관리 방안 마련 △신체적 자유를 제한하는 격리·강박을 대체할 수 있는 대체프로그램 연구·개발 등이다.
이에 대해 보건복지부는 최근 약물을 이용한 격리·강박 실태조사와 격리·강박 대체 프로그램에 대해 2019년 예산을 확보해 관련 연구를 추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의료인 및 종사자에 대한 격리·강박 관련 교육훈련은 ‘정신건강복지법’ 제70조 인권교육 규정에 따른 종사자 의무교육에 포함·적용하고, 보호사 자격과 관리에 대해서도 검토할 것이라고 전했다.
그러나 복지부는 격리·강박 기준과 절차를 현행 ‘지침’에서 ‘법령’으로 강화하라는 권고에 대해선 받아들이지 않았다. 복지부는 여전히 ‘지침’ 수준에서만 이를 개정할 것을 알리며, 격리·강박 등에 대해서는 합리적 기준 마련을 위한 연구용역을 실시하겠다고 답했다.
이에 대해 인권위는 “이는 법령 수준으로 강화하라는 인권위 권고에 대해 일부만 수용한 것”이라고 지적하며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5조 제5항에 따라 이러한 사실을 알린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