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발달재활서비스 제공인력 자격 및 인정 절차 기준을 마련했다.
27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발달재활서비스 제공인력의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한 서비스 영역별 필수 이수 교과목 규정과 자격 인정절차기준이 9월 12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발달재활서비스는 18세 미만 시각·청각·언어·지적·자폐성·뇌병변 장애아동을 대상으로 하는 청능, 미술, 음악, 행동, 놀이, 심리, 감각, 운동재활, 재활심리 서비스를 의미한다. 이는 2007년부터 "장애아동 재활치료 바우처 사업"으로 시작되었다.
그동안에는 발달재활서비스 제공인력에 대한 정부 차원의 자격 기준이 없었기 때문에, 재활 관련 민간자격을 소지하거나, 발달재활서비스 관련 학과만 전공해도 제공 인력으로 활동할 수 있었다.
그러나 이번에 고시가 제정됨에 따라 앞으로 발달재활서비스 제공 인력으로 활동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이 고시에 규정된 영역별 교과목을 반드시 이수해야 한다. 고시 시행 이전에 민간자격을 가진 제공 인력은 2021년 9월 21일 이전까지 고시에 규정된 관련 교과목 이수를 증명하거나, 복지부가 개설하는 '전환교육과정'을 이수해야 자격을 유지할 수 있다.
전환교육과정은 '보건복지인력개발원'에 2018년 말까지 신설할 예정이다. 전환교육과정이 아니라 별도로 관련 교과목을 이수한 경우에는 관련 서류(성적증명서, 실습확인서 등)를 제출하고, 발달재활서비스 자격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자격을 인정받게 된다.
복지부는 "발달재활서비스 제공인력에 대한 지속적 자격 관리를 통해 서비스 수준이 향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