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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각장애인·휠체어 이용 장애인 이용 어려운 키오스크, 장애인 접근성 확보해야

작성자 2018-08-29 최고관리자

조회 564

 

 

 

시각장애인·휠체어 이용 장애인 이용 어려운 키오스크, 장애인 접근성 확보해야
국회입법조사처, ‘장애인 접근성 보장 여부 등 전수 조사 필요’ 지적
등록일 [ 2018년08월28일 18시09분 ]

키오스크에 대한 장애인 접근성 제고 방안이 제시됐다.

 

국회입법조사처는 27일 ‘이슈와 논점’에서 다양한 영역에서 사용되고 있는 키오스크에 대한 장애인 접근성 보장 실태와 관련 법령 등을 살펴보고 장애인 접근성 제고 방안을 내놓았다.

 

키오스크는 텍스트와 이미지를 기반으로 하는 터치스크린을 통해 사용자가 직접 조작하는 방식으로 주로 공항, 버스터미널 등 여객시설이나 은행, 영화관 등에 설치되어 정보를 제공하거나 금융사무, 티켓, 발권, 셀프체크인 등에 이용된다.

 

사업자는 쉽게 인건비를 절감하고 소비자는 대기시간 없이 원하는 서비스를 즉시 주문 혹은 결제할 수 있다. 따라서 비용 절감과 편의성을 이유로 키오스크 설치 및 이용은 앞으로도 더욱 가속화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터치스크린에 점자나 버튼이 없어서 저시력자나 시각장애인에게는 키오스크가 불편할 뿐이고, 휠체어 이용 장애인들 또한 키오스크와 휠체어 간의 위치가 맞지 않아 사용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현재 정부 차원에서 키오스크 사용 현황이나 장애인 접근성 보장 여부 등에 대해 조사한 적은 없다. 다만, 2015년 국가기술표준원에서 실시한 키오스크 설치 현황 연구용역이 있고, 키오스크 장애인 접근성을 조사한 것은 올해 초 한국정보화진흥원에서 내부 보고용으로 충청북도 내 키오스크 9개를 대상으로 한 연구가 유일하다.

 

키오스크에 대한 장애인 접근성을 규정하고 있는 법률도 없다. ‘국가정보화기본법’과 ‘장애인차별금지법’에서 장애인의 정보 접근성에 대한 국가의 노력과 지원의무 및 차별금지, 편의제공 의무 등을 규정하고 있을 뿐이다.

 

이에 보고서는 개선과제로 정부 차원에서의 키오스크의 장애인 접근성 실태 파악을 실시해야 한다고 조언한다. 만약 키오스크의 사용이 사회에 보편화되고 난 후에야 뒤늦게 장애인 접근성에 관한 논의가 시작된다면 이로 인한 사회적 혼란과 비용의 문제가 예상되기 때문이다.

 

그러면서 실태조사를 위해 다양한 영역에서 사용하고 있는 키오스크의 범위를 명확하게 설정하고 설치 및 이용 현황, 장애인 고객의 수요와 장애 유형에 따른 접근성 보장 내용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고 조언했다.

 

또한, 입법조사처는 키오스크에 대한 장애인 접근성을 실질적으로 확보하려면 법률 개정도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장애인의 정보접근 및 이용을 보장하는 '국가정보화기본법' 제32조와 정보제공에 있어서 장애인 차별을 금지하는 '장애인차별금지법 시행령' 제14조제2항의 개정이 그것이다.

 

국가정보화기본법의 경우, 최근 해당 조항이 개정되어 접근성 보장의 적용 범위가 웹사이트에서 이동통신단말장치에 설치되는 응용 소프트웨어까지 확대됐다. 여기에 키오스크에 대한 접근성 보장을 포함하는 개정을 고려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어, 장애인차별금지법 시행령 제14조제2항 개정을 통해 정보통신·의사소통 등에서의 정당한 편의를 제공하는 대상에 키오스크도 포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현재 키오스크의 시장 구조는 기본사양, 성능 등이 대부분 발주자의 요구에 의해 결정되는 주문제작 방식이다. 이 때문에 입법조사처는 키오스크 제조업체와 운영주체들이 장애인 접근성이 보장된 기기를 생산할 요인을 갖도록 하기 위해 앞서 말한 방안들과 장애인 접근성 보장을 위한 비용지원 등과 같은 정책도 논의되어야 한다고 제언했다.

 

 

 

 

 

 

 

 

 

 

출처 : http://www.beminor.com/detail.php?number=12542&thread=04r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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