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 우선·장애인 전용' 주차 구역이 보행공간으로?
작성자 2018-08-29 최고관리자
조회 561
'여성 우선·장애인 전용' 주차 구역이 보행공간으로?
<앵커>
일정 규모 이상 건물은 '장애인 전용' 과 '여성 우선' 주차구역을 만들어 놓게 돼 있습니다. 하지만 일부 백화점, 또 쇼핑몰에선 그저 시늉에 그친 경우가 많습니다.
노동규 기자가 현장 취재했습니다.
<기자>
서울 서초구에 있는 한 백화점 지하 주차장입니다. 여성 전용 주차 구역으로 사람들이 줄 이어 지나다닙니다.
여성을 위한 주차장을 만들어 놓고는 보행 공간으로 쓰는 겁니다. 아예 차가 들어가지도 못하게 차단봉을 박아 놓기도 했습니다.
[하다연/서울 서초동 : 초보나 아니면 여성 분들이 많이 이용하려고 하는 편이죠. 근데 이렇게 막아 놓는 경우가 훨씬 더 많더라고요.]
심지어 장애인 주차구역까지 연결해 보행 공간으로 쓰고 있습니다.
서울 강남구에 있는 또 다른 대형 쇼핑몰입니다. 장애인들을 위한 주차 구역이 아예 직원들의 작업 공간이 돼 버렸습니다.
작업자들이 차를 대놓고 물건을 옮기거나, 차량 안에서 휴식을 취하기도 합니다.
[직원 : 여기서 일을 하기 때문에 창고 왔다 갔다 할 때만, 잠깐 차 없을 때 잠깐 들렀다가 짐만 빼서 나가는 거예요.]
현행법과 조례에 따르면 건물이 보유한 총 주차 면적에 따라 일정 면적의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과 여성 우선 주차구역을 둬야 합니다.
특히 일정 규모 이상 신축 건물의 경우 조례에 따라 당연히 이렇게 장애인 구역과 여성 우선 구역을 주차장에 만들어 놓습니다.
그런데 자세히 들여다보면 이처럼 면만 만들어 놓고 주차금지 이렇게 써놔 시늉에 그치기도 합니다.
장애인 주차 방해는 50만 원의 과태료 부과 대상이지만 여성 우선 주차 구역은 위반을 제재할 법적 근거도 없습니다.
[서울시청 주차관리팀 직원 : 조례를 만들어서 준공 조건으로 '여성 우선을 입구 쪽에다 좀 만들었으면 좋겠다' (정도입니다.)]
사회적 약자를 배려하려고 만든 장애인 전용주차 구역과 여성 우선 주차 구역, 엄격하게 집행하고 제재하지 않는 한 말로만 '약자 배려'가 될 뿐입니다.
노동규 기자laborstar@sbs.co.kr
출처 : https://news.v.daum.net/v/20180829085404767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