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랑장애인자립생활센터는
모두가 행복한 세상을 꿈꿉니다!

  >   커뮤니티   >  

복지뉴스

장애인이면 성인이라도 놀이공원 이용 못 한다?

작성자 2018-08-30 최고관리자

조회 613

 

 

 

장애인이면 성인이라도 놀이공원 이용 못 한다?
롯데월드·서울랜드·에버랜드, 성인 장애인 4명 보호자 없다며 탑승 막아
아이들 보호자로 탑승하려는 장애인 막아서며, ‘비장애인 보호자 필요’ 요구도
등록일 [ 2018년08월29일 17시46분 ]

1535530594_98782.jpg 이번 진정에 참여한 청각장애인 이진경 씨가 수어로 발언하고 있다.

장애를 이유로 놀이기구 탑승을 거절당한 장애인들이 국가인권위원회(아래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

 

29일 오전 10시, 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아래 장추련)는 인권위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성인임에도 보호자를 동반하지 않았을 시 놀이기구 탑승을 제한한 놀이공원 세 곳을 장애인차별로 인권위에 진정했다.

 

이날 기자회견엔 국내 유명 놀이공원 서울랜드와 에버랜드, 롯데월드에서 최악의 경험을 한 사람들이 모였다. 진정인은 모두 성인으로 청각장애인, 뇌변병장애인, 발달장애인이다. 이들 모두 정당하게 이용권을 사 놀이공원에 입장했으나 ‘보호자 없이는 안 된다’며 놀이기구 탑승을 거부당했다.

 

1535530431_99903.jpg 왼쪽부터 이진경 씨, 이찬 씨 대신 발언한 어머니 최정윤 씨, 전원용 씨

 

장추련에 따르면 세 곳 놀이공원 모두 “모든 장애인은 신체 건강한 성인을 보호자로 동반하여야 한다”는 입장 안내 규정을 갖고 있었다. 장추련 측은 “성인임에도 불구하고 단지 장애가 있다는 이유로 보호자 동반을 강요하며 놀이기구 이용을 제한하는 것은 명백한 장애인 차별”이라면서 “장애인에 대한 차별과 인권침해를 그대로 담고 있는 해당 규정에 대한 삭제를 요구한다”고 밝혔다.

 

1535530098_42619.jpg 피진정인들은 장애인 놀이기구 이용, 보호자 동반 조치에 대해 “안전은 핑계다. 장애인을 배제하지 마라”라며 구호를 외쳤다.


지난 7월, 청각장애인 이진경 씨는 청각장애인 친구와 함께 놀이공원에 갔다. ‘장애인 우선 입장'을 이용하려고 복지카드를 꺼내자 비장애인 보호자 없이는 이용할 수 없다고 거절당했다. 이에 대해 이 씨는 “안전은 놀이공원의 책임”이라고 주장하며, “정말 안전을 위해서라면 단순 보호자가 아니라 수어나 필담이 가능한 안전 요원이 함께 타야 한다”고 반박했다. 또한 그는 “나는 25세로 보호자가 필요 없는 성인이며 혼자서 일상생활이 충분히 가능하다”면서 “장애인이라는 이유로 왜 꼭 비장애인과 같이 놀이공원에 와야만 하나?”라고 되물었다.

 

청각장애인인 배성규 씨도 올해 봄 가족과 에버랜드에 갔으나 같은 이유로 ‘장애인 우선 입장’을 하지 못했다. 그러나 그는 장애인 우선 입장을 하지 못해서 화가 난 것이 아니라고 말했다. 배 씨는 “나는 학생을 보호할 능력이 요구되는 직업적 교사이고, 세 아이의 아빠이며, 나이가 마흔이 가까이 된 성인”이라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장애를 이유로 ‘보호자가 있어야 한다’는 비논리적이고 부조리한 현실 때문에 화가 났다”고 말했다.

 

1535530993_32059.jpg 이찬 씨 어머니가 사진에 담긴 즐거운 추억에 관해 얘기하고 있다.

 

발달장애인 이찬 씨는 의사소통과 인지에 어려움은 있으나, 신장 180cm 성인으로 놀이기구 이용엔 어려움이 없다. 그는 롯데월드 연간이용회원권을 구매해 5회째까지 잘 이용했는데, 6회 째부터 갑자기 규정이 바뀌었다며 놀이기구 이용을 거절당했다. 역시 비장애인 보호자가 함께 타지 않는다는 이유에서다.

 

이 씨는 주로 어머니와 함께 놀이공원에 방문했다. 하지만 어머니는 인공심장박동기를 착용하고 있어 놀이기구를 탈 수 없다. 이 씨 가족은 항의했지만 결국 수용되지 않았고, 결국엔 연간회원권을 반납했다. 그러나 연간회원권 환불도 고작 50%밖에 받을 수 없었다. 어머니 최정윤 씨는 “환불을 50%밖에 받지 못한 게 중요한 게 아니다. 그것보다 우리 아이가 보낸 행복한 5일이 다시 오길 바란다”며 억울한 마음을 전했다.

 

1535530667_61914.jpg 전원용 씨는 놀이공원 직원이 자신의 장애를 알지 못하거나 이해하려고도 않고 무조건 막은 경험을 얘기하며 분노했다.
 

뇌병변장애인 전원용 씨는 지난 5월 종교행사로 아이들을 인솔해 서울랜드에 갔다. ‘아이들의 보호자’로서 놀이기구에 탑승하려 했는데, ‘비장애인 보호자와 동행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탑승을 제지당했다. 전 씨는 “뇌병변장애에 관해 설명했음에도 놀이공원 측은 탑승을 막았다”고 분노했다. 해당 놀이기구는 ‘록카페’로 원심력을 이용해 돌아가는 놀이기구로 ‘키 110cm 이상’이면 누구나 이용할 수 있는 놀이기구다.

 

1535530705_75567.jpg 이주언 사단법인 두루 변호사는 놀이공원의 조치가 헌법위반이며 차별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이주언 사단법인 두루 변호사는 “장애인에게 놀이기구가 어떤 위험이 있는지 설명하지 않고 무조건 비장애인 보호자 동반을 요구하는 것은 장애인차별금지법 위반”이라고 지적했다. 이 변호사는 “무엇보다 헌법 제 10조는 행복추구권을 보장하고 있으며, 헌법재판소는 위험한 스포츠를 즐길 권리, 위험한 생활방식으로 살아갈 권리가 있다고 밝힌 바 있다”면서 “나아가 놀이공원은 장애인도 안전하게 스릴을 즐길 수 있는 기구를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장애인도 즐거운 추억을 만들고 싶다”면서 “안전은 핑계다. 장애인을 배제하지 마라”고 외쳤다.

 

이날 기자회견을 주최한 장추련 또한 “장애인에 대한 놀이기구 이용 제한의 이유는 매번 ‘안전’”이라면서 “실제로 사고가 일어난다면 장애인이든 비장애인이든 안전한 사람은 없다. 또한, 사고 발생에 대한 책임은 놀이기구를 이용한 장애인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명백하게 놀이공원 측에 있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법적 성인임에도 근거 없는 보호자 동반을 강제하는 것은 장애를 갖고 있다는 이유로 어린아이 취급하며 무시하는 행위이자, 장애인에 대한 비하이며 괴롭힘”이라고 지적했다.

 

기자회견 후, 참석자들은 놀이공원이 별다른 이유 없이 장애인에게 비장애인 보호자를 동행하도록 하는 강제규정을 즉시 삭제할 것을 촉구하며 인권위에 진정서를 제출했다.

 

1535530726_94738.jpg 피진정인들은 기자회견을 마치고 인권위에 장애인에 보호자 동행을 강제하는 규정 삭제할 것을 요구하는 진정서를 제출했다.

 

 

 

 

 

 

 

 

 

 

 

 

출처 : http://www.beminor.com/detail.php?number=12545&thread=04r03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 서울특별시 홈페이지
  •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홈페이지
  • 중랑구 홈페이지
  • 보건복지부 홈페이지
  • 한국장애인자립생활센터협의회 홈페이지
  • 장애인 활동지원 홈페이지
상단바로가기

QUICK
MENU 화살표

  • 공지사항
  • 상담게시판
  • 활동사진
  • 오시는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