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폭염 대책으로 ‘활동지원급여 적립하고 당겨쓰기’ 내놔 |
전달 남은 급여량 상관없이 매월 급여 신규 생성
부족하면 다음 달 급여 당겨쓰기도 가능 |
|
등록일 [ 2018년08월18일 13시51분 ] |
|
|
|
복지부가 활동지원급여 탄력 운용방안을 17일 발표했다. 이에 따라 활동지원서비스 이용자는 전 달의 급여량을 적립하거나, 다음 달 급여를 미리 당겨쓸 수 있게 되었다.
현재는 지난달까지 사용 후 남은 급여량이 1개월분 급여량을 초과하는 경우, 다음 달에는 급여가 추가로 생성되지 않았다. 그러나 앞으로는 남은 급여량에 상관없이 매월 급여량이 신규 생성된다.
또한, 매월 일정량의 급여가 생성되어 다음 달 급여를 미리 사용할 수 없었으나 앞으로는 아직 사용하지 않은 급여를 당겨서 이용할 수도 있다.
복지부는 “폭염 기간 각종 질환에 노출될 위험이 높은 최중증 독거 장애인 중 기초생활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을 대상으로 먼저 시범적으로 실시한다”라며 “시범사업의 세부 시행방안은 지자체 및 관계기관 의견 수렴을 거쳐 조속히 확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복지부가 발표한 이번 방안은 지난 10일 국가인권위원회가 낸 긴급구제권고에 따른 조치다. 활동지원 24시간을 받지 못해 폭염 속에 방치되었던 김선심 씨에 대해 인권위는 보건복지부·서울시장·강서구청장에게 활동지원 24시간을 속히 제공할 것을 권고했고, 복지부는 이에 따라 행정시스템을 변경해 다음 달 급여를 미리 당겨쓰는 방안을 김 씨에게 제안했다. |
|
출처 : http://www.beminor.com/detail.php?number=12495&thread=04r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