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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부터 소규모 편의점·음식점에도 장애인 접근성 보장돼

작성자 2018-08-20 최고관리자

조회 515

 

 

 

2020년부터 소규모 편의점·음식점에도 장애인 접근성 보장돼
복지부 “소규모 공중이용시설,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하라” 인권위 권고 수용
기재부·국토부는 인권위 권고 불수용… 인권위 “인식 부족” 비판
등록일 [ 2018년08월16일 00시29분 ]

14일, 국가인권위원회(아래 인권위)는 보건복지부가 소규모 공중이용시설에 경사로 등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를 의무화하라는 권고를 수용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2020년부터는 신축·증축·개축되는 15평 이상의 공중이용시설엔 장애인 편의시설이 의무적으로 설치되어야 한다.

 

2017년 말 인권위는 2019년(1월 1일)부터 신축·증축·개축되는 50㎡(약 15평) 이상 공중이용시설에 대해 출입구 높이 차이 제거 등을 의무화하도록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아래 장애인등편의법)’ 시행령 개정을 권고했다. 음식점, 편의점, 약국 등 공중이용시설은 소규모더라도 일상생활에 필요한 기본 시설이므로 휠체어 이용 장애인의 접근권이 더욱 보장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현행 시행령에 따르면, 바닥면적이 300㎡(약 90평) 미만 음식점은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의무’ 대상에서 제외된다. 이로 인해 통계청의 ‘2014 사업장 면적규모별 사업체수’에 따르면 일반음식점(95.8%)뿐 아니라 제과점(99.1%), 식료품 소매점(98.0%) 등은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에 대한 의무가 없다.

 

현재 복지부는 세부기준 등을 마련하기 위해 연구용역을 진행 중이다. 내년까지 법령 개정 및 예산 확보를 하고 2020년부터 이를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반면, 기획재정부는 공중이용시설에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시 투자비용을 세액공제 받을 수 있도록 ‘조세특례제한법’을 개정하라는 인권위 권고에 대해 수용할 수 없다고 밝혔다. 기획재정부는 세액공제대상이 지나치게 확대될 우려와 소득이 높은 부동산 임대사업자에 대한 세제지원 형평 문제를 근거로 내세웠다.

 

국토교통부 또한 편의시설 설치에 따른 시설주 부담을 덜어주도록 ‘도로법’을 개정해 도로점용료를 감면하라는 인권위 권고를 거절했다. 모든 장애인 편의시설을 감면대상으로 확대하면 일반 도로점용자와 형평성이 어긋나 곤란하다는 것이다.

 

인권위는 “기획재정부와 국토교통부의 이같은 입장은 장애인 접근성에 대한 인식 부족에서 비롯”됐다고 지적하면서 “제도 개선 의지가 낮은 것이라 보고 인권위법 제25조 제5항에 따라 권고 불수용을 공표한다”고 밝혔다.

 

 

 

 

 

 

 

 

 

 

출처 : http://www.beminor.com/detail.php?number=12488&thread=04r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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