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연금 부가급여 알기 쉽게 바뀐다..'기초급여+8만원'
작성자 2018-08-21 최고관리자
조회 532
장애인연금 부가급여 알기 쉽게 바뀐다..'기초급여+8만원'
장애로 인한 추가비용 보전하는 '부가급여' 9월 개선
기초급여에 8만원 더한 산식 명시
[이데일리 함정선 기자] 보건복지부는 장애인연금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을 21일 국무회의에 상정했다.
이번 개정안은 부가급여액이 인상될 때마다 금액을 조정하는 대신, 매년 기초급여액에 8만원을 더한 금액을 부가급여액으로 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으며 9월1일부터 시행된다.
장애인연금은 기초급여와 부가급여로 구성되는데, 부가급여는 장애로 인한 추가비용을 보전하기 위해 지급되고 있다.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생계급여 수급자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이면서, 65세 이상인 장애인연금 수급자에게 지급하는 부가급여액의 경우 지금까지는 기초급여액이 매해 인상될 때마다 이를 반영해 부가급여액의 구체적인 금액을 조정했다.
개정안은 입법 효율성 증진 등 제도 개선을 위해 해당 연도의 기초급여액에 8만원을 더한 금액을 부가급여액으로 하는 산식을 명시해 기초급여액의 인상이 자동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특징이다.
함정선 (mint@edaily.co.kr)
출처 : https://news.v.daum.net/v/20180821080003761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