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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닝뱅크, 고용노동부 지정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기관' 선정

작성자 2018-08-22 최고관리자

조회 710

 

 

 

러닝뱅크, 고용노동부 지정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기관' 선정 

 

 

 

 

 

 

 


© News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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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김수정 기자 = 정부지원 법정의무교육 전문기관 ‘러닝뱅크’가 고용노동부장관이 지정한 장애인 인식 개선을 위한 공식 교육기관으로 선정,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을 위한 법정의무교육을 진행한다.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은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이 개정 및 강화됨에 따라 올해 5월 29일부터 모든 기업에서 의무적으로 받아야 하는 법정의무교육이 됐다.

이에 따라, 모든 사업장에서는 올해부터 근로자가 매년 1회 이상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을 이수해야 한다. 공식 위탁기관을 통해 이수해야 과태료를 물지 않으며, 실시하지 않을 경우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러닝뱅크 관계자는 “위탁교육을 통해 법정 의무교육을 실시할 때는 반드시 고용노동부 공식 인증을 받은 기관을 통해 진행해야 한다”며,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 강화로 인해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이 확산돼, 장애인 동료와 관계성을 높이고 차별없이 근로할 수 있는 환경이 만들어질 수 있길 희망한다”고 전했다.

한편, 러닝뱅크는 고용노동부 정식 교육기관으로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 인가 외 안전보건교육 위탁기관으로 지정되어 온라인교육, 출강교육, 집체교육 세가지 형태의 안전교육을 진행하고 있으며, 일반기업과 공공기관에서 들어야 하는 성희롱예방교육, 개인정보보호교육 등 다양한 법정의무교육 과정을 제공하고 있다.

관련 교육은 온라인 및 오프라인 출강이 가능하며, 상세 내용은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 및 상담 받을 수 있다.

nohsm@news1.kr

 

 

 

 

 

 

출처 : https://news.v.daum.net/v/201808221008020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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