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부처 장애인공무원 4천967명..고위직은 9명 불과
작성자 2018-08-13 최고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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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부처 장애인공무원 4천967명..고위직은 9명 불과
주요 직위 임용 266명뿐..승진은 평균 3∼9개월 빨라
장애인공무원 중 여성 비율 16.9%..양성평등 정책 추진
(서울=연합뉴스) 성혜미 기자 = 50개 중앙부처에 임용된 장애인공무원은 작년 말 기준으로 총 4천967명이며, 주로 7급 이하 하위직에 편중돼 있고 고위공무원단은 9명(0.2%)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인사혁신처는 이러한 내용을 포함해 지난 5월 말부터 중앙부처 인사담당자와 장애인공무원을 대상으로 실시한 '장애인공무원 인식 및 실태조사' 결과를 13일 공개했다.
김판석 인사처장은 지난 4월 16일 개최한 중앙부처 중증장애인 공무원 간담회에서 인사상 불이익 및 차별을 호소하는 목소리가 나오자 인식 및 실태조사를 지시했다.
인사처는 이번 조사에서 나타난 인사담당자들의 애로사항을 해소하고, 장애인의 공직 채용 확대와 근무여건 개선을 위한 장애인공무원 인사정책 개선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다음은 주요 조사 내용이다.
◇ 장애인공무원 실태
중앙부처 장애인공무원 4천967명 가운데 남성이 4천236명(83.1%)으로 다수를 차지하고, 여성은 731명(16.9%)이다.
여성 비율이 매우 적은 데 대해 인사처는 "여성장애인의 임용 지원 자체가 적다. 여성장애인 단체에 채용정보를 적극적으로 제공하는 등 양성평등 정책을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장애 정도로는 경증장애인(82.7%)이 중증장애인(17.3%)보다 훨씬 많고, 신체장애(63.6%)가 시각장애(11.9%), 청각·언어장애(5.0%), 정신적 장애(0.9%) 대비 다수를 차지한다.
임용 경로는 공채 일반모집이 34.6%, 공채 장애인 구분모집이 30.1%이다.
이 통계의 중앙부처 장애인공무원은 정규직을 뜻하며, 교사·경찰 등은 포함하지 않는다.
직급별로 보면, 고위공무원단에 속한 장애인공무원은 9명(0.2%)에 불과하며 국무조정실이 2명이고, 법제처·보훈처·식품의약품안전처·농림축산식품부·행정안전부·해양수산부·검찰청에 각 1명이 있다.
▲ 3급 상당 0.2% ▲ 4급 상당 1.8% ▲ 5급 상당 7.7% ▲ 6급 상당 24.2% ▲ 7급 상당 33.1% ▲ 8급 상당 22.4% ▲ 9급 상당 10.4%이다.
7급 이하 하위직이 65.9%로 대다수를 차지하는 셈이다.
주요 직위에 임용된 장애인공무원은 4천967명 중 266명(5.4%)에 불과하다.
최근 3년간 국외훈련에 파견된 공무원을 분석해보면 연간 평균 900명이 파견됐는데 장애인공무원은 연간 12명(1.3%)에 불과하다.
반면, 평균 승진 소요연수는 장애인공무원이 비장애인 공무원보다 더 짧은 것으로 나타났다.
▲ 4←5급 3개월 ▲ 5←6급 8개월 ▲ 6←7급 9개월 ▲ 8←9급 5개월이 평균적으로 짧았다.
직급별 평균 승진 소요연수 [인사처 제공]각 부처 인사담당자 대상 설문조사에서는 49.0%가 '장애인 채용에 적극적인 '편이라 응답했고, 채용된 장애인공무원에 대해서도 만족도가 평균 3.6점(5점 만점)으로 높았다.
인사담당자들은 '중증장애인' 채용 시 적합직무 발굴에 가장 큰 어려움을 겪는다고 답했고, 장애인공무원의 직무배치와 장애인식개선 교육 시 직원의 낮은 참여도를 주된 애로사항으로 꼽았다.
◇ 장애인공무원 설문(인식)조사
중앙부처 장애인공무원 중 1천506명이 설문조사에 응했다.
응답자들은 채용, 근평·승진 등 인사관리, 근무환경에 대해 대체로 긍정적으로 인식했다.
반면, 희망 보직에 대한 사전조사 및 반영, 근무지 배정 시 장애 배려 등 '직무배치'와 관련해 부정적 인식이 높았다.
부서나 기관 이동시 주된 어려움으로는 출퇴근 거리 증가 및 주거이동(28.7%), 장애특성을 고려하지 않은 부적절한 직무배치(28.7%) 등을 꼽았다.
지난 4월 중증장애인 간담회에서 A주무관은 "승진기회가 있어도 포기하는 경우가 있다. 승진 후 일정 기간 소속기관에서 근무하는 관행이 있는데 치료 등 형편상 거주지를 옮길 수 없기 때문"이라고 털어놓은 바 있다.
아울러 이번 조사에서 중증장애인, 여성장애인, 청각·언어 및 정신적 장애인은 전반적으로 차별받고 있다는 부정적 인식이 높았다.
'장애로 인한 승진심사 시 불이익' 경험을 5점 만점으로 묻자 여성이 2.7점으로 남성 2.3점보다 높았고, 중증장애인이 2.5점으로 경증장애인 2.2점보다 높았다.
장애 유형별로는 청각·언어장애인 2.6점, 정신적 장애인 2.4점으로 이들이 시각장애인, 신체장애인 등보다 높았다.
여성장애인과 정신적 장애인은 근로환경에서도 상대적으로 부정적 인식이 높았는데, 특히 '재활·치료·휴식을 위한 작업일정 및 근로시간 변경 용이성'에 어려움을 겪는 것으로 조사됐다.
장애 인식개선 교육 확대 필요성에 대해서는 전체적으로 높게 공감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noanoa@yna.co.kr
출처 : https://news.v.daum.net/v/20180813124815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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