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장애인 콜택시, 휠체어 이용자에 우선권 줘야"
작성자 2018-08-13 최고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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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 "장애인 콜택시, 휠체어 이용자에 우선권 줘야"
"휠체어 쓰지 않는 교통약자 위한 '임차택시' 확대해야
인권위, 국토교통부에 교통약자 이동권 증진 방안 권고
(서울=뉴스1) 최동현 기자 =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가 13일 휠체어 이용자가 '장애인 콜택시'를 먼저 사용하도록 하고, 다른 교통약자를 위해 일반택시형 '임차'(바우처) 택시를 도입하는 방안을 마련하라고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권고했다.
인권위는 또 광역 단위 교통약자 이동지원센터를 의무적으로 설치하고, 국고를 지원해 센터 운영비를 충당하는 법적 근거도 함께 마련하라고 권고했다.
'장애인 콜택시'는 이동이 어려운 교통약자의 이동권 보장을 위해 지난 2006년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이 시행되면서 도입된 제도다.
차량은 매년 꾸준히 늘어 지난해 기준 전국 161개 시·군에서 법정기준대수를 26%(605대)가량 초과한 2932대가 운행 중이지만, Δ배차 대기시간 지연 Δ이용지역 제한 Δ자치단체별 이용요금 및 기준 상이 등을 이유로 많은 혼란을 빚어왔다.
이같은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일부 기초자치단체에서 임차 택시를 도입·운행했지만, '콜 접수 시 근거리 차량 우선 배차' 원칙이 적용되고 있어 휠체어 이용자들의 이동권이 제대로 보장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 인권위의 판단이다.
특히 인권위는 "국비는 장애인 콜택시 차량구입에만 40~50% 지원하고 있어 재정자립도가 낮은 기초자치단체는 공급 확대나 임차택시 도입·확대에 큰 부담을 느끼고 있다"고 지적했다.
인권위는 "휠체어를 사용하지 않더라도 실질적으로 대중교통 이용에 큰 제약이 있는 교통약자를 위한 임차 택시 도입을 확대하고, 슬로프나 리프트를 장착한 장애인 콜택시는 휠체어 사용 교통약자에게 우선권을 주는 '우선 배차'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인권위는 Δ교통약자 특성을 고려해 이동지원센터가 목적지까지 환승·연계를 지원하는 원스톱(One-stop) 서비스 지원 Δ교통약자법 개정을 통한 광역이동지원센터 의무설치 등도 마련하라고 권고했다.
아울러 인권위는 "장애인 콜택시 운영을 국고로 지원해 지자체의 부담을 덜어줄 수 있는 법적 근거와 실질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전했다.
dongchoi89@news1.kr
출처 : https://news.v.daum.net/v/201808131302255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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