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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산하 공공기관, 장애인 의무고용률 미달

작성자 2018-08-01 최고관리자

조회 510

 

 

 

복지부 산하 공공기관, 장애인 의무고용률 미달 

 

 

 

 

 

 

 

 

메디파나뉴스 = 서민지 기자]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국민건강보험공단, 한약진흥재단 등 보건복지부 산하 공공기관은 물론 보건복지부도 장애인 의무고용 비율을 지키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의무고용을 달성한 반면, 식약처 산하 공공기관 4곳 모두 의무고용률을 달성한 기관이 단 한 곳도 없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자유한국당 김승희 의원(양천갑 당협위원장)은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이 제출한 2017년 12월 기준 보건복지부 및 식품의약품안전처 산하 공공기관 장애인 고용 현황 자료를 분석해 이같이 밝혔다.

 

현행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상 공공기관은 상시근로자 수를 기준으로 장애인 의무고용률(2017-2018년 3.2%) 이상에 해당하는 장애인을 고용해야 한다.

 

월 평균 상시근로자 수가 100명 이상인 공공기관의 장애인 의무고용률이 미달인 경우, 동법 제33조(사업주의 부담금 납부 등)에 의거해 부담금을 납부해야 한다. 부담금은 매월 부담금(해당 월 의무고용 미달인원×부담기초액)의 연간 합계액이다.

 

다만, 장애인 의무고용률 미달이더라도 의무고용인원 수를 충족한 경우에는 부담금을 납부하지 않도록 하고 있다.

 

장애인고용공단 제출 자료에 따르면, 복지부 산하 장애인의무고용 대상 21개 공공기관 중 장애인 의무고용률을 미달한 기관이 10개 기관인 것으로 나타났다.

 

10개 기관 중 장애인 고용률이 가장 낮은 기관은 한약진흥재단(0.68%)으로, 장애인 의무고용인원인 4명 중 1명만을 고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어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0.90%), 대구경북첨단의료산업진흥재단(1.28%), 한국건강증진개발원(1.43%) 순으로 장애인 고용률이 낮았다.

 

또한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2.19%), 오송첨단의료산업진흥재단(2.54%), 대한적십자사(2.59%), 국립암센터(2.68%), 사회보장정보원(2.71%),  건보공단(3.10%) 등도 의무 고용률을 지키지 않은 것으로 분석됐다.

 

한국노인인력개발원(3.15%), 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2.86%), 한국보건의료연구원(2.86%) 등의 경우, 장애인 의무고용률 미달임에도 의무고용인원 수를 충족해 부담금을 납부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공공조직은행과 한국장기조직기증원은 상시 근로자가 50인 미만으로 신고 대상에 해당하지 않았다.

 

 


또한 보건복지부는 2017년 12월 기준 공무원 대상 장애인 의무고용률 3.2%, 근로자 대상 장애인 의무고용률 2.9%를 충족해야 한다.

 

보건복지부는 공무원 대상 고용률 3.54%로 의무고용률을 충족했으나, 근로자 대상 고용률은 2.68%로 의무고용률로부터 0.22% 미달해 부담금을 납부했다.

 

한편 식품의약품안전처는 2017년 12월 기준 장애인 의무고용률(정부 공무원 3.2%, 정부 근로자 2.9%)을 달성했지만, 산하 공공기관의 경우 의무고용률을 달성한 곳이 하나도 없는 것으로 밝혀졌다.

 

식품안전정보원,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 의료기기정보기술지원센터의 경우, 장애인 고용률이 각각 1.15%, 1.27%, 1.56%로, 의무고용률 미달인 것으로 나타났으나, 세 기관 모두 월 평균 상시근로자 수가 100명 미만이기 때문에 부담금 납부 대상에서 제외됐다.

 

김승희 의원은 "솔선수범해야 할 복지부 산하 공공기관 중 절반 이상이 의무고용률을 미달한 것은 심각한 문제"라며 "장애인 복지의 기본은 '고용'인만큼, 정부 공공기관부터 앞장서 장애인 고용기피 문제를 해결하는 모습을 보여야 한다"고 지적했다.

 

 

 

 

 

 

 

 

출처 : http://www.medipana.com/news/news_viewer.asp?NewsNum=223492&MainKind=A&NewsKind=5&vCount=12&vKind=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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