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랑장애인자립생활센터는
모두가 행복한 세상을 꿈꿉니다!

  >   커뮤니티   >  

복지뉴스

마을버스에도 중형 저상버스 도입..교통약자 이동권 확보

작성자 2018-08-02 최고관리자

조회 446

 

 

 


마을버스에도 중형 저상버스 도입..교통약자 이동권 확보

 

 

 

 

 

 

 


국토부, '저상버스 표준모델에 관한 기준' 개정안 입법예고.. 2020년부터 보급 확대

정부는 휠체어 사용자 등 교통약자들의 이동권 확보를 위해 오는 2020년부터 마을버스 등에 전체 길이 9000㎜ 이상 규모의 중형 저상버스를 도입키로 했다. 지난해 경기 고양시 킨텍스에서 열린 '2017 국토교통 기술대전'을 통해 선보인 중형 저상버스 차량(타타대우상용차 개발). /사진=뉴스1

휠체어 사용자 등 교통약자 이동권 확보를 위해 오는 2020년부터 마을버스에 중형 크기의 저상버스가 도입된다.

국토교통부는 중형 저상버스 도입과 저상버스의 표준모델기준 일부 개정 및 안전기준 제정 등을 위한 '저상버스 표준모델에 관한 기준' 개정안을 마련하고 이달 3일부터 23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한다고 2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국고보조금 지급 대상인 일반(대형) 저상버스 표준모델에 중형 저상버스를 추가하고 세부기준을 신설하는 방안이 마련됐다.

중형 저상버스는 연구개발 사업을 통해 정부 표준모델이 개발됐고 '제3차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계획'(2017~2021년)에 따라 농어촌・마을지역을 중심으로 2020년부터 보급을 확대해 나갈 예정이라고 국토부는 설명했다.

국토부는 기존 저상버스 표준모델 규격(1만500㎜ 이상)과 중형 저상버스 규격(9000㎜ 미만) 간 간격을 해소하기 위해 일반(대형) 저상버스 전체길이를 9000㎜ 이상으로 하는 등 표준모델 기준 일부를 개정했다.

특히 휠체어 탑승공간과 고정장치 설치기준, 강도시험 방법, 휠체어 후방지지대 설치 및 강도기준 등 그동안 명확치 않았던 내부장치 세부 안전기준을 마련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고시 개정을 통해 지역별 여건에 맞는 저상버스가 도입돼 교통약자의 이동권이 확대되고 저상버스를 이용하는 휠체어 사용자의 안전도 강화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국토부는 저상버스 제작업체, R&D 연구진 등의 의견에 따라 보급 상용화를 위한 시설투자기간 등을 감안해 중형 저상버스 재정지원과 안전기준 등은 2020년부터 적용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개정안 전문은 국토부 누리집(www.molit.go.kr)에서 볼 수 있고 관련 의견은 우편, 팩스, 국토부 누리집을 통해 제출할 수 있다.

문성일 선임기자 ssamddaq@mt.co.kr

 

 

 

 

 

 

 

 

출처 : https://news.v.daum.net/v/20180802110008983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 서울특별시 홈페이지
  •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홈페이지
  • 중랑구 홈페이지
  • 보건복지부 홈페이지
  • 한국장애인자립생활센터협의회 홈페이지
  • 장애인 활동지원 홈페이지
상단바로가기

QUICK
MENU 화살표

  • 공지사항
  • 상담게시판
  • 활동사진
  • 오시는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