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가 수급비나 보조금을 착복하고 부당 노동을 강요한 장애인시설 2곳에 대해 직권조사를 진행하고, 각각 검찰 수사 의뢰, 관할 지자체 행정처분 등을 권고했다.
인권위가 조사한 시설은 정신장애인 사회복귀시설과 중증장애인 거주시설 총 두 곳이었다.
A 정신장애인 사회복귀시설은 쓰레기 정리, 청소, 텃밭 작물 재배 등을 거주인에게 시키고, 일당 2~4만 원에 인근 농가나 교회 등지에서 일을 시키고 일당마저 착복했다. 거주인 중 주방일과 빨래를 전담한 사람도 있었는데, A 시설은 명절 수당 5만 원 외에는 임금을 전혀 지급하지 않았다.
A 시설은 거주인 노동착취뿐만 아니라, 금전 착취도 일삼았다. 거주인의 기초생활수급비와 외부 근로활동 수당 등이 입금되는 개인 통장을 당사자 동의 없이 관리했을 뿐만 아니라, 전 시설장 퇴직금 명목으로 300만 원, 건물 증축 비용으로 1천만 원 등을 거주인 통장에서 인출해 사용한 것으로 인권위 조사 결과 드러났다.
그뿐만 아니라, 후원금과 보조금 역시 부적절하게 관리한 것으로 나타났다. 시설 거주인을 시설 대표 자택 주소로 위장 전입시켜 5년간 주거 수당을 부당 수령했고, 감독관청에 신고하지 않은 후원금 통장을 만들고, 모금된 후원금 사용 내역을 기록하지 않기도 했다.
B 중증장애인 거주시설 역시 유사한 행위가 적발되었다. 인권위 조사 결과, 2015년 2월부터 시설 거주 장애인 29명의 기초생활수급비와 장애인 수당 입금 통장 및 도장을 생활재활교사들이 관리했다. 또한, 거주인들의 통장에서 십일조 명목으로 월 1회 2만 원, 주일 헌금 명목으로 주 1회 3천 원씩을 일괄 출금했다. 헌금은 B 시설 설립자인 목사가 운영하는 교회로 들어갔다. 이 과정에서 거주인들의 명시적 동의는 없었고, 2015년 7월부터 2017년 11월까지 '헌금' 명목으로 출금된 돈은 총 1천8백여만 원에 이르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또한, B 시설장은 별도 개인 시설을 운영하면서 장애인이 입소할 때 개인별 월 30~50만 원에 달하는 생활비를 내기로 합의서를 작성해 2017년에는 월 600만 원까지 운영비를 마련한 것으로 나타났다. 운영비에서는 시설장 급여로 월 180만 원에서 200만 원, 개인차입금 이자로 월 50만 원이 지출되었다.
B 시설은 복권기금을 지원받아 2007년 6월 신축한 장애인 거주시설 생활관 일부를 시설장 부부 사택으로 사용하고, 정부 보조금으로 사택 공공요금까지 지출하기도 했다.
인권위는 A 시설에 대해서는 장애인복지법, 주거급여법, 기부금법 등 위반 혐의로 검찰에 수사 의뢰를 했고, 시설이 위치한 강화군수에게는 A 시설에 대한 특별지도 감독과 행정처분을 권고했다.
B 시설에 대해서도 인권위는 관할 화천군수에게 특별지도 감독과 행정처분을 권고했다. 그러나 B 시설이 장애인복지법, 사회복지사업법, 보조금관리법 등을 위반한 것을 맞지만, 시설장이 부당 집행한 보조금 환수계획을 밝힌 점 등을 감안해 고발조치는 하지 않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