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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염 속 거리에 선 특수교육학과 학생들 “특수교사 충원으로 장애인 교육권 보장하라”

작성자 2018-08-06 최고관리자

조회 496

 

 

 

폭염 속 거리에 선 특수교육학과 학생들 “특수교사 충원으로 장애인 교육권 보장하라”
특수교육대상자는 느는데 특수교사는 법정 정원에도 못 미쳐
장애학생들, 개별화된 교육은커녕 과밀학급에서 공부해
등록일 [ 2018년08월05일 17시12분 ]

1533456969_88400.jpg 한 참가자가 특수교육대상자의 교육권을 보장하라며 특수교사 법정 정원 확보율을 준수하라는 내용의 피켓을 들고 있다.

 

기록적인 폭염 속에 전국의 특수교육학과 학생들이 특수교사 정원 확보와 장애학생 교육권 보장을 촉구하며 여의도에 모였다.

 

전국의 특수교육학과가 모여있는 전국특수교육과대학생연합회(아래 특대연) 소속 학생 300여 명은 5일 오후 1시 국회의사당역 앞에 모여 “특수교사 충원으로 장애인교육권 보장하라”고 외치며 결의대회를 열었다.

 

이들은 △교사 1인당 학생 비율을 낮추는 내용의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이하 특수교육법) 개정 △정교사 채용 확대로 법정 정원 확보해 특수교육의 질 향상 △특수학교(급) 신·증설로 학생들의 원거리 통학과 과밀학급 해소 △장애영유아 의무교육 등을 내세웠다.

 

현재 학령인구가 감소함에도 특수교육이 필요한 영·유아와 초·중·고생은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2018 특수교육 통계’에 따르면, 2018년 특수교육대상자는 9만 780명으로 10년 전인 2008년(7만1484명)에 비해 27% 정도 증가했다.

 

이에 교육부는 제5차 특수교육발전 5개년(2018~2022)계획에서 오는 2022년까지 특수학교 22곳을 신설하고 일반학교에서 운영하는 특수학급도 1250학급 이상 확충한다고 발표했다. 또한, 2017년 4월 1일 기준으로 67.2%에 불과한 특수교사 배치율도 2022년까지 90% 이상으로 끌어올리기로 공표했으며 이를 위해 특수교사도 5000명 이상 신규 충원한다고 약속했다. 교육부의 계획대로라면 5년간 매년 1000명 이상의 증원이 필요한 셈이다.

 

하지만 현실은 달랐다. 현재 2019학년도 특수교사 임용후보자 선정 경쟁시험 사전 예고 TO에서 발표된 유·초·중(고) 특수교사 선발 인원은 총 377명이다. 대상별로 보면, 유치원 특수교사 59명, 초등 특수교사 142명, 중(고) 특수교사 176명이다. 이는 2018년 최종 선발 교사 814명보다 절반 이상이 감원된 수준이다. 게다가 2019년 사전예고 TO 중 경북, 충남, 전남, 제주의 특수 유치원 선발 예정 인원은 0명이다.

 

1533456936_66717.jpg 5일 오후 1시, 유아·초·중·등 특수교육과 학생 300명과 특수교사들이 ‘특수교사를 증원해 특수교육대상자의 교육권을 보장하라’며 국회의사당역 앞에서 시위했다.

 

현재 특수교육법에서 유아과정은 교사 1명당 4명, 초·중등과정은 교사 1명당 6명, 고등과정은 교사 1인당 7명을 전담하도록 정하고 있다. 하지만 특대연에 따르면, 공립학교에 재학 중인 특수교육 대상자는 올해 기준 7만3057명으로 법정 기준을 채우려면 1만8265명의 교사가 필요하나 현재 특수교사는 1만2269명에 불과하다. 이 때문에 특수교육 대상자는 전문적이고 개별화된 교육은커녕 과밀학급에서 공부하고 있다. 이날 특수교육 전공자들은 “이전 정부에서도 특수교사 증원을 이야기했지만 지금까지 제대로 시행된 적은 없었다”고 비판했다.

 

강명진 전국교직원노동조합 특수교육위원회 위원장은 “10년 전에 특수교육법이 제정될 때 많은 특수교사들이 단식과 삭발을 하고 장애학생 학부모들은 뜨거운 아스팔트 위를 기었다. 장애인 당사자들은 자신의 몸을 묶고 국회 앞에서 ‘특수교육법 제정하라’고 외쳤다. 이렇게 만들어진 것이 현재의 특수교육법”이라며 당시 상황을 설명했다.

 

하지만 지난 10년간 특수교사로 일하면서 현실에 맞춰 법 개정의 필요성을 느낀다고 했다. 그는 “교사 수에 비해 학생이 많아 장애학생의 교육에 어려움을 겪는다”면서 법정 정원에 맞춰 교사를 충원하고, 교사 1인당 학생 비율을 낮추는 방향으로 특수교육법도 개정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또한, “통합교육을 위해 일반학교 내에 특수학급을 만들었지만 자신의 원반으로 가면 학생은 방치되어 결국 분리교육이 되고 만다”며 통합교육을 지향하는 특수교육법 목적에 따라 기계적 통합이 아닌 질적 통합으로 나아가기 위한 지원과 법 개정이 필요하다고도 강조했다.

 

1533456989_52185.jpg 이화여자대학교 특수교육과에서 초등특수교육을 전공하는 엄성민 학생이 발언하고 있다.

 

이화여자대학교 특수교육과에서 초등특수교육을 전공하는 엄성민 학생은 헌법이 보장하는 평등한 교육이 장애학생에게는 해당되는 것인지 궁금하다며 말을 열었다. 그는 “전문적인 특수교육서비스를 제공할 특수교사가 부족해서, 누구보다 학생을 면밀히 관찰하고 학부모와 소통해야 할 교사가 자주 바뀐다. 그래서 연속적인 교육, 전문적인 교육의 울타리에서 특수교육대상자는 벗어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현재 교육부의 불안정하고 단기적인 교원 수급 정책은 교육의 질과 교사 전문성을 저해하고 특수교육대상자의 교육권을 침해한다고 말했다. 그는 “특수교육을 정상화해 소외되고 배제되는 학생 없이 모든 학생이 안정적이고 연속적인 교육, 전문적인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보장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유장군 대구대 초등특수교육과 학생은 장애인거주시설에서 생활하면서 초·중·고 12년 동안 특수교육 받은 경험을 이야기하며 특수교육 강화의 필요성을 주장했다. 그는 “장애 유형과 특성은 다양하므로 교육방법도 개별화되어야 한다”면서 “특수교육 대상자가 시혜가 아닌 권리로서 교육권을 누릴 수 있도록 해달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편, 이들은 결의대회에서 쓰인 손팻말 문구를 SNS에 공유하며 #특수교육대상자 #특수교육대상자_교육권_보장 #특수교사_법정정원_확보 #특수학교_특수학급_신증설 #누구도_배제하지_않는_평등한_교육 이라는 내용의 해시태그를 담는 퍼포먼스도 펼쳤다.

 

1533457004_91303.jpg 한 참가자가 결의대회 사진을 SNS에 공유하는 퍼포먼스를 하기 위해 피켓의 사진을 찍고 있다.

1533457015_91112.jpg 한 참가자가 "우리도 집 가까운 학교에 다니고 싶어요"라고 적힌 손팻말을 들고 있다.

 

 

 

 

 

 

 

 

 

 

출처 : http://www.beminor.com/detail.php?number=12459&thread=04r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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