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달부터 일하는 75세 노인·장애인 생계급여 인상"
작성자 2018-07-31 최고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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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달부터 일하는 75세 노인·장애인 생계급여 인상"
[아시아경제 서소정 기자] 다음달부터 일하는 75세 이상 노인과 장애인에 대한 생계급여가 월 최대 14만원 인상된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18일 정부 합동으로 발표한 '저소득층 소득·일자리 지원대책'의 후속 조치로 일하는 노인과 장애인에 대한 기초생활보장 근로소득공제를 다음달 1일부터 확대한다고 31일 밝혔다.
현재는 근로소득이 있는 65세 이상 노인과 장애인에 대해 기초생활보장 가구 소득인정액 산정 시 사업 및 근로소득액에서 30%를 공제해 생계급여를 지원하고 있다.
하지만 최근 발표된 대책에 따르면 다음달부터는 일하는 75세 이상 노인 및 장애인에 대해서는 근로·사업소득에서 먼저 20만원을 공제한 후 남은 금액에 대해 30%를 추가 공제해 월 최대 14만원의 생계급여를 추가지원 받게 된다.
생계급여는 기초생활수급자 중 소득인정액이 중위소득의 30% 이하인 가구에 현금을 지급하는 제도로, 지급액은 선정기준 가구에서 소득인정액을 차감한 금액이다.
예를 들어 월 근로소득이 40만원인 75세 노인의 경우, 기존에는 30%인 12만원을 공제한 28만원을 소득으로 잡아 1인가구 생계급여 기준인 50만원에서 28만원을 차감한 22만원을 생계급여로 지급받았다. 하지만 내달부터는 40만원에서 20만원을 공제한 후 30%(6만원)를 추가공제해 14만원을 소득으로 잡고 1인가구 생계급여 기준인 50만원에서 14만원을 차감한 36만원을 생계급여로 지원받게 된다. 생계급여가 기존 22만원에서 36만원으로 14만원 인상되는 것이다.
이에 따라 약 1만6000여명의 생계급여가 인상되고, 선정기준을 벗어난 차상위 비수급빈곤층 중 일부가 신규로 생계급여를 받을 수 있게 될 전망이다.
복지부 노정훈 기초생활보장과장은 “이번 대책을 통해 일하는 노인과 장애인들에 대한 실질적인 가구 소득이 증가해 생계부담 경감 등 긍정적인 효과가 있을 것”이라며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단계적 완화 조속 시행 등 '저소득층 소득·일자리 지원대책'에 포함된 다른 대책도 차질 없이 시행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기초생활보장 급여 신청은 주민등록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 또는 시군구청에서 가능하며, 근로소득 공제 등 제도관련 문의는 보건복지상담센터(국번없이 129)를 이용하면 된다.
서소정 기자 ssj@asiae.co.kr
출처 : https://news.v.daum.net/v/201807311200110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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