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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익위, "장애인거주시설의 촉탁의사 표준협약서 만들어야"

작성자 2018-07-31 최고관리자

조회 625

 

 

 


권익위, "장애인거주시설의 촉탁의사 표준협약서 만들어야"

 

 

 

 

 

 

 

 

앞으로 장애인거주시설에서 근무하는 촉탁의사에게 과다하게 지급되는 등의 문제점이 개선된다.

그동안은 장애인거주시설, 노숙인시설 등 각 시설과 촉탁의사 간 표준협약서가 없어 촉탁의사의 업무 범위가 불명확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복지시설 촉탁의사 운영상 발생하고 있는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장애인거주시설 등의 촉탁의사 운영 투명성 제고 방안’을 마련해 보건복지부에 권고했다.

정부는 장애인거주시설 등의 입소자에게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의무적으로 촉탁의사를 지정, 운영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월 2회 이상 시설 방문 규정만 있고 근무시간에 대한 구체적인 규정이 없었다.

실제 촉탁의사가 시설에 월 1~2회 방문해 총 1~3시간만 근무하고 월정액 인건비(253만원) 전액을 받는 사례들이 발생하고 있었다. 협약서가 있는 경우에도 근무기간, 근무시간 및 업무범위 등 주요내용이 빠져있거나 계약기간이 1∼2년, 자동연장 등 제각각이었다.

권익위는 장애인거주시설 촉탁의사에게 지급하는 월정액 급여를 고려해 구체적인 근무시간 기준을 마련하도록 했다. 또 장애인거주시설, 정신요양시설 및 노숙인시설과 촉탁의사 간 업무협약에 관한 표준서식을 마련하고 협약기간·근무시간·업무범위 등을 포함하도록 했다.

pride@fnnews.com 이병철 기자

 

 

 

 

 

 

 

 

출처 : https://news.v.daum.net/v/20180731091235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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