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복지, 밀알에서 기적으로] 장애인 고용률 36.5%.. 5년간 답보 상태
작성자 2018-08-03 최고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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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복지, 밀알에서 기적으로] 장애인 고용률 36.5%.. 5년간 답보 상태
장애인 10명 중 6명이 직장을 갖지 못한 채 살아가는 게 대한민국 장애인 고용의 현주소다. 한국장애인고용공단과 고용노동부가 지난 4월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2017년 장애인 경제활동지표 중 고용률은 36.5%에 그쳤다. 같은 기간 전체 인구의 고용률(61.3%)보다 24.8% 포인트 낮은 수치다. 2013년 이후 상승세를 보이는 듯했던 장애인 고용률은 2014년 37.0%로 고점을 찍은 이후 이듬해 2.2% 포인트나 하락하는 등 최근 5년간 30% 중반대에서 정체되고 있다.
장애인 안에서의 불평등도 심하다. 중증장애인의 경우 지난해 고용률이 19.5%에 그쳐 경증장애인 고용률(44.4%)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했다. 장애 정도가 심할수록 높은 취업 장벽을 실감할 수밖에 없다.
나사렛대 재활복지대학원장 김종인(62) 교수는 “근로자 100인 이상 기업은 근로자의 2.9%를 장애인으로 고용하게 돼 있다”면서 “기업 입장에선 장애 정도에 상관없이 비율만 맞추면 되기 때문에 중증장애인은 의무고용제도 안에서도 차별받고 있다”고 지적했다.
임금 불평등도 심각하다. 중증장애인은 경제활동에 참여하고 있어도 보호작업장에 고용돼 있는 경우가 많고 임금 자체가 적다. 김 교수는 “최저임금의 80% 수준이 지급돼야 근로인으로 인정받는데 임금수준이 턱없이 낮아 근로인이 아닌 훈련생에 머무는 경우가 적잖다”고 설명했다. 이어 “장애인에게 ‘직업을 갖는 것’은 생계유지를 넘어 사회통합의 주체가 될 수 있는지를 결정하는 요소”라며 “굿윌스토어는 복지모델이 아니라 사업모델이면서 중증장애인 중심의 고용을 유지하고 있다는 점이 이상적”이라고 덧붙였다.
장애인 고용률이 높은 기업일수록 지속적으로 장애인 고용에 나서는 흐름도 유지되고 있다. 장애인 근로자로 인해 업무생산성이 저하되거나 비장애인 근로자와의 융화에 어려움을 겪을 것이란 편견이 줄어들고 있다는 평가도 잇따른다. 김 교수는 ‘직무적합도에 따른 부서 배치’가 중증장애인 고용의 핵심이라고 강조했다.
“법률회사에서 변호사의 직무를 지적장애인이 하기는 힘들겠죠. 하지만 문서를 한 장씩 파쇄하는 직무는 변호사보다 지적·자폐성 장애인이 더 뛰어난 효율을 보일 수 있습니다. 직업훈련을 통해 장애인이 갖게 된 능력이 발휘될 수 있도록 직무와 연결해 주는 게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선 모든 생명에게 소명을 주셨습니다. 장애인 고용은 그 소명을 찾아주는 작업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최기영 기자
출처 : https://news.v.daum.net/v/20180803000107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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