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시설 촉탁의 근무시간 명확히 규정
권익위, 인건비 과다지급 빈번…복지부에 권고
촉탁의 근무상황 등 지자체 지도·점검 규정 마련도
에이블뉴스, 기사작성일 : 2018-07-26 10:29:22
장애인거주시설
촉탁의사에 대한 근무시간을 명확히 규정하라는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가 내려졌다.
국민권익위원회(이하 귄익위)는 최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장애인거주시설 등의
촉탁의사 운영 투명성 제고’ 방안을 의결하고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도 개선을 권고했다.
정부는 장애인·노숙인 시설 등 입소자에게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각 시설에서
촉탁의사를 운영토록 하고 의사의 인건비(보조금)을 지원하고 있다. 하지만 장애인거주시설의 경우
촉탁의사의 월 방문회수(월 2회 이상) 규정은 있으나
근무시간 규정이 없어 근무시간 대비 인건비 과다지급이 빈발하는 상황이다.
정신요양시설의 경우
촉탁의는 주1회 이상 방문진료하고 1회 방문시 8시간 이상 근무할 것을 규정하고 있다. 노숙인시설은 월 4회 이상 방문진료(1회 8시간), 노인요양시설 월 2회 이상 방문진료(1회 50명 이내 진료)가 원칙이다.
지난 5월 권익위 실태조사에서도 다수의
촉탁의사가 장애인거주시설에 월 1~2회 방문하고 60~100분 이내 근무를 하면서 월정액 인건비 253만원을 수령한 것으로 파악됐다.
심지어 한 장애인거주시설
촉탁의는 규정(월 2회 이상 방문)을 위반해 월 1회 방문해 진료하고도 월정 인건비 253만원을 수령해 가기도 했다.
또한 일부 장애인·노숙인 시설 등이
촉탁의사와 업무협약 시 진료기록부 작성 및 보관, 근무시간 등 중요사항을 누락해 부실진료가 발생하고 있다.
현장에서는 규정위반 사례가 발생하고 있음에도
촉탁의사 관련업무에 대한 구체적인 점검규정이 없어, 대부분의 지방자치단체가 지도·점검 실적이 전무하다. 각 시설지침에도 시설전반에 대한 포괄적 지도 및 점검만 규정할 뿐
촉탁의사에 대한 별도의 구체적인 지도 및 점검규정은 미비하다.
이에 권익위는 장애인거주시설
촉탁의사의 월정 인건비를 고려한 근무시간을 규정토록 하고
촉탁의사 업무협약서 표준서식에 협약 기간, 업무범위, 근무시간을 포함토록 복지부 장관에게 권고했다.
또한 지자체가
촉탁의사의 근무상황 등을 지도·점검할 수 있도록 규정을 마련할 것도 덧붙였다. 지도점검 사항으로는 업무범위, 근무요일, 근무시간, 진료기록 등을 예시로 들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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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석범 기자 (csb211@abl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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