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장애인개발원은
보건복지부의 각종 사업에 대하여 평가하는 기능을 하고 있으며, 매년 평가지표를 개정하여 설명회를 하고 있다. 올해 지난 5월 2일에는 ‘
중증장애인 직업재활지원사업
장애인단체 평가지표’에 대한 교육을 실시했다.
그런데 설명회에서는 매우 강력한 평가
기준을 발표하였다. 사업실적이
적정기준에 미달하는 단체는 평가 대상에서 제외하고, 내년도 사업에서
퇴출한다는 것이다.
실적의
적정 기준은 직업상담 실인원 189건, 취업 67건, 취업확정 47건 중 하나라도 미달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실인원 187건이라고 하면
중증장애인직업재활사업의
종사자가 2인 인 것을 감한하면 직원 1인 당 매월 취업 희망자 1명 이상 상담을 하여야 한다.
취업은 상담자 중 67명을 채워야 하는데, 직원 1인당 매월 2.8명을 취업시켜야 한다.
취업확정은 취업 후 고용이 3개월 이상 유지되어야 한다. 3개월 이상 유지되려면 12월에 취업한 사람은 3개월 유지를 확인할 수 없다. 즉 최소한 9월까지 47명이 취업되어 고용이 유지되어야 한다. 이 같은 실적 중 단 1건이라도 미달되면
퇴출된다.
이외에도 사업체를 신규로 42건 개발해야 하는데, 주당 2개 이상은 개발해야 하는 것이다. 취업알선은 97건을 달성해야 하는데, 주당 2명이 취업알선이 되어야 한다. 취업 후 적응지원은 97건 이상이 되어야 한다. 사업체 개발이나 취업알선, 적응지원은 목표 80%를 달성하지 못하면 사업지원은 종료되고
퇴출된다.
이러한 목표 실적이 통과된 단체만이 평가 대상이 되어 다시 사업실적과 사업관리, 서비스 만족도를 평가받아 등급이 부여된다.
재활상담사 1인이 해야 하는 일주일 당 업무를 보면 매일 1인 이상 신규 취업 희망자를 상담하여야 하고, 취업에 이르기까지 3번 정도의 상담이 필요하므로 주당 3번 이상은 상담을 하여야 한다. 그리고 1주일에 1인은 취업이 되어야 한다. 신규 사업체를 1개 이상 개발해야 하고, 그리고 매주 취업알선과 적응지도를 1회 이상 하여야 한다.
장애인단체의
중증장애인직업재활사업은 2인이 한 팀으로 일하는 곳이므로 초기상담부터, 홍보, 사무처리, 취업알선, 적응지도, 각종 회의 참석 등을 모두 개입해야 한다. 만능으로 모든 과정을 처리하여야 하고, 분업화되어 상담이나 적응지도가 별도로 나누어 할 수도 없다.
개발원에 목표
기준은 어떤 근거에서 나왔는지 알아보았는데,
장애인단체의 평균을 잡았다고 한다. 그리고 직원 두 명이면 최소한 한 달에 2.8명은 취업시켜야 하지 않겠느냐고 답했다. 평균이 나온 근거 자료를 요구하였으나 제공할 수 없다고 했다.
개발원의 계산이 맞다면 이전 보다 많은
장애인단체가 평균에 미달돼 계속 사업을 할 수 없는 처지에 놓일 우려가 높다.
개발원이 과거 실적이나 평가가 저조한 단체에 대하여 10%는 1년 간의 기회를 제공하고, 그래도 미달되면
퇴출한 반면 이번은 즉시
퇴출되기 때문이다.
장애인단체들은 장애인 유형으로 나뉘어져 있다. 만약 그 중 한 단체를 사업에서 탈락시키면 그 장애 유형의 서비스가 사라질 것이다.
직업재활은 특히 중증 장애인의 경우 실적인 양보다 질이 더 중요하다. 그런데
종사자를 과도한 실적으로 내몰고, 이 같은
적정기준을 근거로 곧바로
퇴출시키는 평가지표는 재검토 돼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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