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인권조례 폐지안이 논의되던 지난 2월 2일, 폐지안에 반대하는 더불어민주당 소속 도의원들이 의회에서 현수막을 들고 있는 모습. (사진 제공=충남도의회)
시민사회가 지난 의회에서 폐지된 충남인권조례를 다시 제정할 것을 촉구했다.
지난 2월 2일, 충남도의회는 '충남인권조례 폐지조례안(아래 인권조례 폐지안)'을 통과시켰다. 이후 안희정 전 충남도지사가 재의요구를 해 인권조례 폐지안은 다시 충남도의회로 넘어왔고, 또다시 의회에서 통과되어 현재는 대법원에 '무효확인소송'이 제소된 상태다. 지난 도의회에서 인권조례 폐지안 통과에 힘을 실은 것은 의회 전체 40명 중 27명으로 과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던 자유한국당 의원들이었다.
그러나 6.13 지방선거 이후, 충남도의회는 더불어민주당이 전체 42명 중 33명을 차지하게 되었다.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지난 의회에서 충남인권조례 폐지에 강하게 반대했으나, 새 의회가 구성된 지 한 달이 넘도록 아직 인권조례 재제정 움직임은 보이지 않고 있다.
차별금지법제정연대, 인권운동더하기 등 인권・시민단체들은 18일 성명을 통해 새로 구성된 충남도의회의 미온적 움직임을 비판하며 충남인권조례 재제정을 촉구했다.
이들 단체는 "(충남인권조례 폐지안 통과로) 충청남도의 인권 행정은 몇 달째 멈춰져 제 기능을 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도민의 인권보장 체계가 멈춰져 있다면 다시 숨결을 불어넣고, 도민이 차별당하고 있다면 그 차별을 멈추는 것이 도의회의 역할"이라고 강조했다.
이들은 "우리는 6.13 지방선거 결과를 통해 색깔 논쟁과 누군가를 배척하고, 미워하는 정치가 더 이상 유효하지 않음을 확인했다"라며 "특히 충남인권조례 폐지의 찬반에 공천권을 부여한 자유한국당이 거둔 초라한 성적표는, 정치적 야욕을 선택한 정치인에게 당연한 결과"라고 강조했다.
그러나 "대한민국 최초 인권조례 폐지란 불명예스러운 상황은 더불어민주당이 다수를 차지한 현재 도의회까지 고스란히 유지"되고 있다며, "도의회가 인권조례 복원에 늑장을 부리고, 도민 인권을 외면한다면 조례를 폐지한 자유한국당과 무엇이 다르다고 할 수 있겠나"라고 비판했다.
이에 이들 단체는 "이번 회기 내에 인권조례 재제정에 대한 논의가 시급히 이뤄지길 바란다"며 "충청남도의회의 결단을 전국의 인권단체들이 지켜보고 있다. 충청남도의회는 조속히 결단하라"고 촉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