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가 23일, 복지 위기 가구 발굴 대책으로 '현장 밀착형 위기 가구 발굴 계획'을 발표했다. 민간과 공공이 함께하는 복지 네트워크를 전국으로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복지네트워크 구성 중 한 축은 '명예 사회복지공무원(가칭)'이다. 이들은 읍면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지역주민, 방문형 사업자(복지 통장, 복지 이장, 이웃, 아파트 관리자, 수도 및 가스 검침원 등)로 대상자에 대한 주기적 안부 확인, 초기 위험 감지, 복지 욕구 조사 등을 조사해 위기 가구를 찾아내 신고하거나 지원한다. 복지부는 2022년까지 명예 사회복지공무원을 35만 명(읍면동당 평균 100명)으로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발굴 대상자는 한부모 가구, 1인 가구, 주거 취약 가구 등으로 이들에 대한 집중 조사를 매년 1회 이상 실시하되 겨울철 집중 발굴 기간, 독거노인 조사, 주민등록 사실조사 등과 연계해 추진한다. 또한, 19년부터는 지역 인적 안전망을 확충하고 민·관 복지협업 구축 성과가 우수한 지역은 지역복지 사업 평가 항목에 실적을 반영해 포상 규모를 대폭 확대한다.
또 다른 대책은 '찾아가는 보건 복지서비스'로 읍면동 '복지전담팀'이 해당 서비스를 맡는다. 이 서비스는 사회복지직, 방문 간호직 등이 지역주민을 직접 찾아가서 상담해 필요한 서비스를 연계하는 것으로 복지부는 이를 위해 22년까지 사회복지직(1만 2000명), 방문 간호직(3,500명)을 추가 선발해 단계적으로 충원한다.
또한, 관계기관의 협조를 위해 보건소, 경찰, 소방서, 정신건강 복지센터 등 공공기관 간 위가 가구 지원 협약(MOU)을 체결하고, 정례적 회의, 찾아가는 교육, 현장 동행 등 지속적 협조체계를 유지해 나간다. 건강(정신건강 포함) 분야의 지원이 필요한 경우 방문 간호서비스 등을 실시하고 지자체 ‘통합 사례회의’에 보건소 담당자 참석을 의무화하는 등 보건과 복지의 연계 협업도 강화해 나간다.
이를 위해 사회보장정보시스템(‘행복e음’) 위기 가구 발굴 시스템을 고도화하고, 이와 관련한 법령도 개정한다. 연계 정보에 ‘공공주택 관리비 체납 정보’를 새로 포함하고, 기존 ‘건강보험·국민연금 보험료 체납정보’ 범위를 확대해 대상자 발굴에 적극적으로 나선다. 한편, 발굴 대상자에 ‘가구주 사망한 경우 그 유가족’을 포함해 대상자 신고 의무자로 ‘공동주택 관리자’ 포함하도록 사회보장급여법을 개정한다.
주변 이웃에서 위기 가구를 발견할 경우 손쉽게 알릴 수 있도록 신고번호 간소화, 스마트폰 앱 활용 등 여건 개선에도 나선다. 신고자는 읍면동 주민센터, 보건복지상담센터(전화 129), 복지로 사이트(www.bokjiro.go.kr) 등을 이용하면 된다.
박능후 장관은 “이번 발표를 계기로 ‘복지 위기 가구 발굴체계’가 제대로 작동되도록 꼼꼼하게 챙기겠다”고 하면서 “국민이 갑작스러운 위기 상황에 처할 때에도 지역 주민과 복지공무원의 노력으로 필요한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