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 : 픽사베이 (본문 내용과 무관)
거주아동에 대해 정신병원 강제입원을 시도하는 등 인권침해 행위를 한 A 아동양육시설에 대해 국가인권위원회(아래 인권위)가 시설장 해임 등 조치를 권고했다.
A 시설은 「아동복지법」에 따라 0세 ~ 18세 요보호 여자아동으로 부모가 없거나 학대받는 아동 등 안정되게 양육될 경제적·정서적 조건을 갖추지 못한 아동들을 보호·양육하기 위한 아동양육시설로, 1952년에 설립됐다.
인권위 아동권리위원회는 지난해 6월 한 아동이 허락 없이 쌍꺼풀 수술을 했다는 이유 등으로 A 시설이 아동을 정신병원에 입원시키려 했다는 진정을 접수했다. 이어 올해 초 정신병원 강제입원 및 시설장 폭언 등 보다 구체적인 제보가 접수되면서 직권조사를 결정했다. A 시설은 과거 아동학대, 공금횡령 등 문제로 시설장이 교체되는 행정처분을 받기도 했다.
조사 결과, 시설 측이 문제행동을 일으킨다는 이유로 아동들을 정신병원에 입원시키거나 입원을 시도했으며, 아동의 동의없이 다른 양육시설로 전원시키거나 전원 시도한 행위가 드러났다. 쌍꺼풀 수술을 한 아동을 정신병원에 입원시키려 했다는 것도 사실로 드러났다. 하지만 이 시도는 병원 측의 거절로 무산됐다. 해당 아동은 평소 직원의 지시를 잘 따르지 않아 시설 측과 갈등을 빚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시설 생활규정에 ‘일시 귀가조치’를 징계 방법으로 명시해 놓고, 학교를 가지 않거나 시설 내 지시를 따르지 않는 등 갈등을 일으키는 아동에 대해 다른 아동양육시설로 전원시키려고 하거나 동의 없이 원가정으로 일정기간 돌려보내는 등 부적절하게 대응한 것으로 확인됐다.
인권위가 시설 아동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벌인 결과, ‘문제행동을 일으키면 어른들이 정신병원에 입원시키는 것을 들어본 적이 있거나, 실제로 병원에 입원한 아동을 알고 있는가’라는 질문에 전체 응답자의 약 78%가 ‘그렇다’고 답했고, 정신병원에 입원한 아동들의 이름을 구체적으로 열거했다.
인권위는 이런 행위가 아동의 자기선택이나 아동 최선의 이익의 최우선적 고려 원칙 등을 명시한 「유엔아동권리협약」에 위배되고, 이 시설의 법적 근거인 「아동복지법」의 취지에도 어긋난다고 판단했다.
이에 인권위는 해당 사회복지법인 이사장에게 시설장 해임 등 중징계 처분을 요구하고, 이번 사건으로 거주 아동에게 발생한 심리적, 정서적 불안 해소 및 아동과 시설종사자 간의 관계를 회복하기 위한 대책을 외부전문가 등과 함께 수립, 실행할 것을 권고했다. 또한, 해당 지자체장에게는 정신병원 입원, 일시귀가조치, 아동 동의없는 부적절한 전원조치 등을 아동 징계나 문제 행동 교정 수단으로 사용하지 않도록 관내 시설에 대한 관리・감독 강화를 권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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