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이 있는데요"..휴가지 호텔에 물었다
작성자 2018-07-20 최고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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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이 있는데요"..휴가지 호텔에 물었다
설치 의무있는데도 숙박업소·관광숙박시설 65%만 무장애 객실 갖춰
CBS노컷뉴스 취재진이 제주도의 30개 이상의 객실을 갖춘 호텔과 콘도 같은 숙박시설 등에 전화를 걸어 '휠체어를 타는 장애인 가족을 위한 무장애 객실 예약이 가능한지' 문의했다.
전화를 받은 20개 숙박업소 중 절반가량에서 "무장애 객실을 따로 갖추고 있지 않다"는 답변이 돌아왔다.
무장애 객실은 휠체어가 지나갈 수 있도록 방 안에 있는 턱을 없애고, 복도나 화장실 문을 넓게 만드는 등 장애인 이용에 불편이 적도록 만든 객실을 뜻한다.
휴가철을 맞아 장애인들의 무장애 객실 수요도 늘고 있지만, 일부 호텔이나 콘도는 여행을 떠나려는 장애인들에게 너무 먼 곳이다.
장애인편의증진법 시행령에 따르면, 30개 이상의 객실을 갖춘 숙박업소는 전체 객실 수의 1% 이상을 무장애 객실로 마련해야 한다.
관광숙박시설(관광호텔·콘도)의 경우 객실 수와 관계 없이 3% 이상을 무장애 객실로 갖춰야 한다.
그런데 왜 무장애 객실은 부족한 걸까.
무장애 객실 보유 기준을 어기면 지자체에서 시정명령을 내리고 연 2회 3천만원 이하의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다.
하지만 2011년~2015년까지 이런 일로 실제 강제금이 부과된 사례는 없다는 게 보건복지부 관계자의 말이다.
복지부가 지난 2013년 전수조사 결과, 객실을 30개 이상 갖춘 숙박업소와 관광숙박시설은 전국에 4338개. 법으로 정해진 기준에 따라 무장애 객실을 갖춘 곳은 2850개로, 전체의 65.7%였다.
지난 2월 관련 시행령이 개정돼 객실이 30개 이상인 숙박업소의 경우 1%, 관광숙박시설은 객실 수와 관계없이 3%라는 비율이 강제됐지만, 이미 지어진 곳들에는 소급적용이 되지 않는 것도 한 원인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장애인 관광권이나 여가문화 등을 위해 올해 전수조사 후 지자체를 통해 시정명령을 하는 등 후속조치를 하겠다"고 밝혔다.
한국장애인관광협회 홍서윤 대표는 "무장애 객실은 비단 장애인들뿐만 아니라 노약자나 아이를 데려온 가족들도 얼마든지 사용할 수 있다"며 "장애인 객실 투숙객이 없다면 비장애인들도 숙박하는 식으로 운영상 생길 수 있는 문제를 풀어나갔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CBS노컷뉴스 김형준 기자] redpoint@cbs.co.kr
출처 : http://v.media.daum.net/v/201807200506009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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