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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 "자폐증 학생에게 한자쓰기 강요는 장애인 괴롭힘"

작성자 2018-07-23 최고관리자

조회 457

 

 

 

 

인권위 "자폐증 학생에게 한자쓰기 강요는 장애인 괴롭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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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폐증 학생에게 한자쓰기를 강요하는 것은 장애인에 대한 괴롭힘이라는 국가인권위원회의 판단이 나왔다.

인권위는 자폐증 학생에게 한자쓰기를 요구하고 지적 장애학생을 수행평가 시험에서 배제한 A교사에 대해 강원도교육감에게 징계를 권고했다고 23일 밝혔다.

자폐증 학생은 교사로부터 지속적으로 한자쓰기를 강요 받아 불안과 스트레스에 병원 치료를 받았으며, 지적 장애가 있는 또 다른 학생은 수행평가 수업이 끝날 때까지 시험지를 받지 못한 채 앉아 있었다며 피해 학생 어머니들이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

A교사는 교실청소가 불량할 때 연대감 강조를 위해 장애학생과 비장애학생 모두에게 한자쓰기를 부과한 적이 있지만 해당 학생은 충분한 학습능력이 있다고 주장했다. 또 수행평가 수업시 그 학생이 스스로 시험지를 받지 않고 거부한 것이라고 했다.

하지만 조사 결과 A 교사는 자폐증 학생에게 한자능력급수 쓰기 3급 이상의 한자 약 240자를 작성하도록 한 것이 확인됐다. 특수교사가 과제가 과중하다며 줄여줄 것을 요청했으나 거부했으며 한자쓰기를 다 하지 못하면 복도로 내보내거나 특수교사 도움을 받았다고 큰소리로 혼낸 사실도 드러났다. 또 교사는 수행평가 시험기간에 해당 장애 학생에게만 시험지가 전달되지 않도록 배부했으며 수업이 끝날 때까지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인권위는 “한자쓰기 과제 부과는 자폐증 증상을 가진 피해학생의 강박적 특성과 지적 수준에 대한 충분한 고려 없이 이뤄진 것으로, 장애인에 대한 괴롭힘 행위라고 판단했다”며 “시작부터 피해자를 제외한 채 수행평가 시험지를 나눠주고 끝날 때까지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은 것은 장애인에 대한 차별행위”라고 지적했다.

이어 “이번 사건이 연속적으로 발생한 점을 볼 때 일회성 과실로 보기 어렵고, 피해자가 불안증상과 트라우마로 신체적, 정신적 피해를 호소하는 점을 고려해 해당 교사에 대한 징계를 권고했다”고 덧붙였다.

solidkjy@fnnews.com 구자윤 기자

 

 

 

 

 

 

 

 


출처 : http://v.media.daum.net/v/201807231200142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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