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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 동의 없어도 필요시 정신병원 퇴원 사실 보건소에 통보한다

작성자 2018-07-24 최고관리자

조회 586

 

 

 

본인 동의 없어도 필요시 정신병원 퇴원 사실 보건소에 통보한다
복지부, 23일 '중증정신질환자 지역사회 치료 지원 강화방안' 발표
'보건-복지 연계' 목적으로 병원 퇴원 후 지원사회 내 자원 연계 방침
등록일 [ 2018년07월23일 18시59분 ]

보건복지부가 '중증정신질환자 지역사회 치료 지원 강화방안(아래 강화방안)'을 발표했다. 이에 따라 환자 동의가 없어도 퇴원 사실이 정신건강복지센터나 보건소에 통보되는 등 지역사회 내 정신질환자 치료 체계가 강화된다.

 

복지부가 23일 발표한 강화 방안에 따르면, '지속적인 치료 및 관리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환자 동의가 없어도 퇴원 사실을 정신건강복지센터 또는 보건소에 통보하게 된다. 자・타해 병력이 있거나,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가 지속적 관리 필요성을 인정하는 경우 '지속적 치료 및 지원이 반드시 필요한 환자'로 분류된다.

 

현재는 환자 동의가 있어야만 퇴원 사실을 관할 정신건강복지센터나 보건소에 통보하게 되어 있다. 그러나 복지부는 "본인 미동의로 인해 연계 누락이 빈번해 치료가 임의로 중단되거나, 복지서비스 지원이 이뤄지지 못해 증상이 악화되는 결과가 나타나고 있다"며 법 개정을 통해 이를 방지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외래치료명령제' 역시 강화될 예정이다. 현재는 입원 전 자・타해 행동을 한 환자의 경우 전문의가 보호 의무자 동의를 받아 1년 범위에서 시군구청장에게 외래치료 명령을 청구할 수 있다. 그러나 앞으로는 지속적인 치료·관리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보호 의무자 동의 없이 시군구청장이 직권으로 외래치료를 명령할 수 있게 된다.

 

복지부는 지역사회 내 정신질환자에게 보건, 복지 서비스를 연계하기 위해 정신건강복지센터와 보건소가 월 1회 개최되는 시군구 통합사례회의에 참석하도록 지침을 만들겠다고도 밝혔다. 사례회의 참석을 통해 해당 지역에서 지원을 필요로 하는 대상자를 파악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그 밖에도 복지부는 △기초정신건강복지센터가 없는 시군구(15개)에 센터 설치 △지역사회 다학제팀 퇴원환자 방문 관리 시범사업 시행 △정신과적 응급상황 대응 능력 제고 등의 방침을 내놓았다.

 

복지부는 "최근 치료를 중단한 조현병 환자의 범죄로, 사회적 안전에 대한 우려 및 지원·관리 필요성이 제기되었다"라며 "전문가들은 조현병 등 정신질환은 조기진단 및 꾸준한 치료 시 자·타해 위험성이 매우 낮다고 판단하고 있으며, 실제 정신장애인 범죄율(0.136%)은 전체 범죄율(3.93%)에 비해 낮은 수준"이라고 전했다. 이어 "다만 미치료 또는 치료 중단 시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지역사회에 거주하는 중증 정신질환자에 대한 촘촘한 지원체계 구축 대책을 단계별로 추진하기로 결정한 것"이라고 이번 계획 마련의 배경을 밝혔다.

 

 

 

 

 

 

 

 

 

출처 : http://www.beminor.com/detail.php?number=12413&thread=04r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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