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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도 기초수급자 생계급여, 1인 가구 기준 고작 1만 원 올랐다

작성자 2018-07-17 최고관리자

조회 1,066

 

 

 

내년도 기초수급자 생계급여, 1인 가구 기준 고작 1만 원 올랐다
중생보위, ‘19년 기준 중위소득 2.09% 인상
참여연대 비판 성명, “극빈층 삶 책임 못지는 정부, 소득주도 성장 말할 자격 없어”
등록일 [ 2018년07월16일 17시46분 ]

1531730499_62024.jpg 지난 13일 서울 프레스센터 앞에서 열린 중앙생활보장위원회를 앞두고, 기초법바로세우기공동행동 등 시민단체가 수급비 대폭 인상 등을 요구하고 있다.
 

지난 13일 개최된 중앙생활보장위원회(아래 중생보위)에서 내년도 기초생활수급자 선정기준과 급여 보장수준 등이 결정됐다. 올해 1/4분기 소득 최하위층(10%)의 소득이 지난해 연말 발표된 106만 원 보다 약 24만 원이나 하락하는 등 그 어느 때보다 저소득층 소득보장을 위한 대책이 절실했지만, 내년도 생계급여는 올해보다 2.09% 인상되는 수준에 그쳤다. 1인 가구 기준으로 보면 약 1만 원 인상에 머문 셈이다. 이에 대해 시민사회의 비판도 이어지고 있다.


13일 중생보위의 결정사항에 따르면, 내년도 기초생활보장제도의 수급자 선정 기준이 되는 중위소득은 4인 가구 기준 461만3536원으로, ‘18년에 비해 9만4334원 인상됐다. 중위소득은 전체 가구를 소득 순위로 나열했을 때, 중간에 해당하는 가구의 소득을 말하며, 기초생활보장제도 뿐만 아니라 11개 부처 71개 복지사업의 수급자 선정기준으로 활용되고 있다.


또한, 1인 기준 중위소득은 170만7008원, 2인 가구 290만6528원, 3인 가구 376만32원 등으로 결정됐다. 생계급여의 선정기준 및 급여 보장수준은 중위소득의 30%로 결정되는데, 4인 가구 기준으로는 138만4061원, 1인 가구 기준으로는 51만2102원 등이다. 올해에 비해 4인 가구는 2만8300원, 1인 가구는 1만470원 오른 셈이다.


의료급여는 기준 중위소득의 40% 이하에게 지급되며, 보장수준은 종전과 동일하게 급여대상 항목에 대한 의료비 중 수급자 본인 부담 금액을 제외한 전액을 지원한다. 주거급여의 경우 급여 선정기준이 올해보다 1% 오른 중위소득 44%로 결정됐고, 임차가구에 대한 지급 상한액도 급지에 따라 5.0~9.4% 인상됐다.

 

1531730754_51232.jpg 중생보위 기준 중위소득 및 생계급여 결정 내용 (자료 : 보건복지부 보도자료 재구성)

이에 대해 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아래 사회복지위원회)는 16일 논평을 내고 “극빈층의 삶조차 온전히 책임지지 못하는 정부는 소득주도 성장을 말할 자격이 없다”고 비판했다.


사회복지위원회는 “정부는 수급권자가 선정 기준에서 부당하게 탈락되거나 급여가 삭감되는 요인들을 신속하게 개선해야 했지만, 이와 관련한 거의 모든 대책이 부족하기 짝이 없는 제1차 기초생활보장 종합계획에서 단 한 발짝도 나아가지 않았다”고 꼬집었다. 이들은 “중앙생활보장위원회는 2018년 단 1회만 개최됐을 뿐이며, 기초생활급여를 수급하는 당사자의 이야기는 보고 듣지 않은 채 관료와 전문가만 모여 졸속으로 결정”되었다며, 1인 가구 생계급여를 1만 원 인상하는데 그친 중생보위의 논의 결과를 참담하다고 평가했다.


사회복지위원회는 특히 기초생활보장제도 사각지대 해소방안의 핵심인 부양의무자기준 폐지와 관련해 아무런 보완책도 없다며, “오히려 올해 10월부터 부양의무자기준이 폐지되는 주거급여의 부적정 수급을 관리하는 방안을 의결했을 뿐”이라고 지적했다.


주거급여의 지급대상과 보장수준이 모두 확대됐지만, 여전히 현실을 따라가지 못한다는 점도 지적됐다. 사회복지위원회는 이번에 인상이 결정된 주거급여 기준임대료도 “최저주거면적 수준의 민간임대주택에 거주하는 1-2인 가구가 부담해야 할 실제 임차료의 절반 수준에 불과”하다고 비판했다.


사회복지위원회는 이와 같은 결과가 “약 20년간 중앙생활보장위원회를 지배했던 관료주의적인 논의 구조가 빚어낸 결과”라고 일침을 놓았다. 이들은 “정부가 빈곤한 사람의 생계를 결정하는 회의체에서 당사자를 철저히 배제하는 것은 심각한 문제”라며 “정부는 빈곤한 사람들이 느끼는 실태를 반영할 수 있는 논의 구조를 만들기 위해 중앙생활보장위원회를 개편해야 하며, 기초생활보장제도가 그 누구도 배제하지 않도록 하고 수급권자가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보장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출처 : http://www.beminor.com/detail.php?number=12390&thread=04r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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