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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 '차별시정국' 신설...장애차별조사1·2과는 조사국에서 분리

작성자 2018-07-17 최고관리자

조회 517

 

 

 

인권위 '차별시정국' 신설...장애차별조사1·2과는 조사국에서 분리
인권위 대대적 조직 개편 단행...성차별시정팀·사회인권과·군인권조사과 신설도
등록일 [ 2018년07월16일 18시09분 ]

국가인권위원회(아래 인권위)가 인권상황 개선과 모니터링, 진정사건 조사·구제 기능 등을 강화하기 위해 오는 24일 조직 개편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인권위가 공개한 조직 개편안에 따르면, '차별시정국'이 새롭게 신설되고, 기존에 '조사국'에 포함되어 있던 장애차별조사1·2과가 차별시정국 산하로 들어가게 된다. 차별시정국은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조 제3호에 따라, 성별, 종교, 장애, 나이, 사회적 신분, 출신 지역, 출신 국가 등을 이유로 특정한 사람을 우대·배제·구별하거나 불리하게 대우하는 "평등권 침해의 차별행위"와 성희롱 행위에 대한 조사 및 구제, 제도 개선 업무 등을 수행하게 된다. 이에 차별시정국 산하에 '성차별시정팀'을 두어 성희롱과 성별, 임신‧출산, 성적(性的) 지향 등을 사유로 한 차별 시정 업무를 수행하게 된다.


이와 함께 정책교육국 아래에 '사회인권과'를 신설해 사회권 전반에 대한 보장을 강화한다. 여기서 관장하는 사회권은 헌법 제31조부터 제36조에 규정된 인권과 국제인권조약에 규정된 경제적·사회적·문화적 권리를 의미한다. 인권위는 이 부서의 신설로 노동3권 등 노동인권 문제, 기업 경영과정에서의 인권침해 발생, 교육과 노동시장의 양극화 심화, 노인 빈곤 및 자살 증가 등 노인인권 문제 등 사회 위기 상황에 대한 인권적 관점의 대응에 기여할 것으로 전망했다.


또한, 국회에서 인권위 산하에 군인권보호관을 두는 법 개정 논의가 진행되는 상황에 맞춰, 이를 위한 전담조직으로 '군인권조사과'를 신설키로 했다. 이 부서에서는 군부대 내 구타·가혹행위 사건, 총기 사고 등 군인의 생명을 위협하는 상황을 예방하기 위해 지휘관 및 병사의 인권 인식을 개선하고, 군 조직의 특수성으로 발생할 수 있는 인권침해 사안을 전문적으로 조사, 구제할 계획이다.


국가인권위원회와 행정안전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국가인권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을 17일 국무회의에서 심의‧확정하고, 24일 시행할 방침이다.

 

 

1531732308_71401.jpg 국가인권위원회의 조직 개편에 따른 조직도. ⓒ국가인권위원회

 

 

 

 

 

 

 

출처 : http://www.beminor.com/detail.php?number=12389&thread=04r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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